오늘은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
▣ 임대보증금 :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 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 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① 전용면적 60㎡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인 자
* 50㎡ 미만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50㎡ ~ 60㎡ 이하 :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②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임대형) 청약자격, ◈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Ⅰ,Ⅱ) 청약자격,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
◈ 매입임대(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영구임대주택 청약자격, ◈ 통합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자격
◈ 자산기준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21,550만 원 이하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자동차 3,708만 원 이하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합니다.
▣우선공급입주자격 : ①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단, 신청접수 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② 장애인 등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의 북한이탈주민
5)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6)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8) 소년‧소녀가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9)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자
10)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로,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12)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13)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탄광 근로자이거나 탄광 근로자였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 근로자의 유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자
14)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5)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자,
16)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포로, 18)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 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③ 다자녀 가구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④ 국가유공자 등 →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다음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⑤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입주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 입주자)
⑥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 1) 비닐 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2) 비닐 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⑦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주거 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신혼부부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이고,
② 일반공급의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공급 신청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부일에 월 납부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에 한함)로서,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 제1순위 → 혼인 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 2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1)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2인 가구 60% 이하인 경우 1점, 2) 미성년 자녀 수 (태아 포함,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3)【해당 주택건설지역】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4) 청약 납부 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5) 혼인 기간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 후 3년 이내 3점, 3년 초과 5년 이내 2점, 5년 초과 7년 이내 1점, 6)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만 적용, 만 2세 이하 3점, 만 3세 또는 만 4세 2점, 만 5세 또는 만 6세 1점
▣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방법 : ① 가점 기준
② 감점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10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5점)
자료출처 : 마이홈 포털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주요 책임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3.10.20 - [부동산정보/청약정보] - 영구임대주택 청약 자격 같이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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