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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청약정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건

by 늘슬찬 엠디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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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10년 거주 보장, 법정 상한선 5% 범위 임대료 인상 제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시세의 95% 이하(일반 공급) 및 75% 이하(특별공급)의 저렴한 임대료로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입주자격 : 무주택자 우선 공급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 특별공급)

 

* 주거지원계층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120% 이하, 19~39세 1인 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고령층(65세 이상) 등

 

▣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VS 뉴스테이

구분 공공지원민간임대 NewStay
의무
임대기간
10년 8년
임대료
상승률
5% 제한 5% 제한
초기
임대료
일반 : 시세의 95% 이하 제한없음
특별 : 시세의 75% 이하 제한없음
입주자격 무주택자, 주거지원계층
(소득 요건 등 입주자격 설정)
도심, 도시외곽 등 다양
입주여건 역세권·대학 인근 등
청년층 수요가 많은 곳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임대형) 청약자격, ◈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Ⅰ,Ⅱ) 청약자격,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 ◈ 매입임대(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장기전세주택 청약자격, ◈ 영구임대주택 청약자격, ◈ 통합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신청절차 : ① 입주자모집공고 → 사업 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② 신청 → 입주 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접수)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방법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 공공주택찾기 → 임대주택찾기 → 임대종류·주택유형·전용면적·월임대료 선택 → 검색하기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또는 사업 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하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

 

④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예비 입주자는 입주 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⑤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 (퇴거 시 수납액 반환),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 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 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하며, 무주택 여부 확인 방법 및 주거지원계층 소득·나이 조건 확인 절차는 추후 공지합니다.

 

자료출처 : 마이홈포털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많은 주택 지원 방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정보 파트너, 늘슬찬 엠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입임대 공공임대주택 자격)【☞ 보러가기 ☜】

 

매입임대(공공임대주택)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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