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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청약정보

LH 주거지원(주거취약계층) 조건

by 늘슬찬 엠디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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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전세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업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 주거 상향 이동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 공급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및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 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범죄피해자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자격대상, ◈ 공공기숙사 자격대상, ◈ 주거복지동주택 자격대상, ◈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자격대상,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자격대상 

 

▣ 소득기준 : ①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인원 수 별 소득 기준
인원 수 별 소득 기준

가구원 수가 2인이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60%(3,249,428원), 가구원 수가 1인이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438,075원)

 

* 가구원 수는 세대 구성원 전원(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을 말하며, 세전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자산기준 : 소득·자산 등 확인은【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및 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 지원지역 : 입주 희망 지역 제한 없음
 
▣ 임대기간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 지원유형 : ① 기존주택임대 → 임대보증금(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 50만 원 고정,

 

범죄피해자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 월 임대료(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 범죄피해자)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시세 30% 수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기존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
 
임대보증금(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 50만 원 고정, 범죄피해자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

 

월 임대료(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 범죄피해자) 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해당액


지원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단 1인 가구는 60㎡ 이하로 면적 제한

 

③ 범죄피해자에 대한 입주 지원(매입임대, 전세임대) → 당해 범죄 피해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소재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 주거 지원을 신청하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거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희망임대주택에 입주 추진 

 

④ 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주거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각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음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 6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하는 주거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 등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 6 제5항 :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갖추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4점, 나.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한 경우에 인정 임대보증금은 국민임대(50만 원),

 

영구임대(50만 원), 월 임대료는 국민임대(시중 임대료의 50% 이하), 영구임대(현행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수준 단, 시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50% 감면)
 

자료출처 : 전세임대포털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는 주거지원 사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시기를 작은 희망과 함께 극복해나가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LH 긴급주거지원 조건)【☞ 보러가기 ☜】

 

LH 긴급주거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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