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업은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 등에게 【매입임대】및【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 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 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합니다.
가구 구성원이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때에만 지원(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자격대상, ◈ 공공기숙사 자격대상, ◈ 주거복지동주택 자격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자격대상,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자격대상
▣ 임대기간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 ①【기존주택 매입임대】→ 면적 60㎡ 이하(2인 50㎡ 이하), 임대료 보증금 300∼700만 원, 월 임대료 5∼12만 원 수준, ②【기존주택 전세임대】→ 면적 85㎡ 이하(1인 60㎡ 이하), 임대료 보증금 300∼450만 원, 월 임대료 9∼14만 원 수준
* 주택유형 및 공급지역에 따라 임대 조건(보증금·임대료)이 다르며, 주택유형별 지역별 공급 가능한 물량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
▣ 지원방법 : ① 지원요청 및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요청 및 신고, ②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LH에 통보
③ 공급신청 안내 → LH가 지원 대상자에게 공급신청 사실 확인 및 필요서류 준비 안내, ④ 계약 및 입주 안내 → 매입임대(LH는 선정된 입주자에게 임대 대상 주택목록 계약 및 입주 관련 사항 안내),
전세임대(LH는 선정된 입주자에게 전세 주택 물색 안내, 계약 및 입주 관련 사항 안내), ⑤ 임대계약 체결 → 매입임대(입주할 주택을 결정하고 LH와 입주대상자 간 임대차계약 체결),
전세임대(입주대상자가 물색한 주택에 대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⑥ 입주 → 해당 주택으로 입주
※ 위기 상황 유형(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주 소득자와 이혼 한 때, 2) 단전된 때, 3)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4)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5)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6)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항목별 세부 내용은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 고시 2017-195 참조)
자료출처 : 전세임대포털
행복한 주거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사회는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사업은 주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 당당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손을 내밀어주세요. 작은 관심이 모여 큰 힘을 만들어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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