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는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 청년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 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 특별공급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 다만, '24.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제2호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 청약 자산기준과 확인방법, ◈ 주택청약 소득기준 확인,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조건, ◈ 청약 가점제·추천제·순위순차제 조건, ◈ 국민주택 청약자격, ◈ 민영주택 청약자격
◈ 청년(특별공급)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국민주택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일반형)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 청약자격, ◈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청약자격,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 공급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2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등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청약통장】: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① 민영주택 → 1) 신혼부부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2024년도 적용)
* 신생아 우선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를 초과 시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 신생아 일반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우선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를 초과 시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의 소득기준 금액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생애최초주택구입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2024년도 적용)
* 1인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은 부동산가액을 의미하며, 자동차가액 및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고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의 소득기준 금액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국민주택 → 1) 신혼부부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2024년도 적용)
* 신생아 우선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를 초과 시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 신생아 일반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우선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를 초과 시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의 소득기준 금액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생애최초주택구입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2024년도 적용)
* 1인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자산은 부동산가액을 의미하며, 자동차가액 및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고,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의 소득기준 금액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공공주택】: (공공분양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자료출처 : 청약Home
특별공급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 공평한 주택 청약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슬찬 엠디는 여러분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민주택 조건)【☞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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