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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 수준 향상 등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 지원금입니다.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들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분기별 25만 원이 지급되며, 최대 4분기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2분기 신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고,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들(4월 1일 기준 만 24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그럼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지금부터 포스팅 시작합니다.*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
정부지원정보/경기도
2023. 7. 3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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