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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을 거래하실 때 확인서 작성이나 계좌 개설 시 추가로 정보 제출이 필요한 경우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현금을 인출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라는 안내를 들어보셨을 겁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금세탁방지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범죄로 얻은 자금을 합법적인 경로로 변환하고 은닉하는 자금세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금융거래의..
금융정보/기타 금융정보
2023. 6. 2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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