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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농지 매매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지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이행해야 할 의무 사항, 즉 대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 이전 의무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농지 매매 계약 시 이행 사항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의 효력"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568조 제1항),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568조 제2항) ▣ 동일 기한의 추정 :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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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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