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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지 상속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상속 절차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시작되며, 상속 순위와 상속 등기 등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해 두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의 개시" ▣ 상속 개시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민법 제997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농지와 같은 토지소유권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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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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