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공공임대주택) 자격
오늘은【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정부 재정 보조를 받아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토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①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하인 가구, 만 65세 이상 고령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2023. 10. 22.
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오늘은【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전세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전세임대주택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입주 대상" ①【기존주택 전세임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수급자 등, 부도공공임대아파트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공공생활가정(그룹홈), 국가유공자 등, 이재민, 다자녀가구 ②【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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