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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 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와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자격,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전세보증금 지원 자격,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자격,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자격◈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 ◈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 서울청년문화패스 자격,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자격, ◈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자격, ◈ 서울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 이룸통장 중증장애 청년 자격

 

▣ 지원대상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

 

◈ 세부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 ① 주소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23.6.9.)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할 수 있고,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② 나이 : 만 19~39세로 1983.1.1.~2004.12.31. 출생 청년③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이며,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④ 재산 :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⑤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제외 대상 : ①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 중복수혜 불가 사업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시·자치구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단,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하여 최대 40만 원 지원 가능 (반대도 동일)

 

예시 타 기관 중개보수 20만 원 수혜자 → 시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하여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가능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실제 이사에 든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하며, 2022.11.17.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23.6.9.)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중개보수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이사비는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이 지원되며(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 등 제외), 종이 가구는 종이로 만든 가구(책장, 책상, 의자 등)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 신청기간 : 2023. 5. 9.~ 6. 9. (2023년 신청은 마감되었으며, 2024년 서울시 공고를 참고해서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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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자주 묻는 말 모음 "

 

▣ 앞으로 이사할 예정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2022년 11월 17일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 타 지자체로 이사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서울시로 이사한 경우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언제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나요? → 2022년 11월 17일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 완료 및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제 거주는 서울, 주민등록은 경기도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이고,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부모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모님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반드시 신청인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 청년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청년이 세대주인 경우 청년 가구입니다.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에 대한 제한기준은 없으며,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등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등 가족 이외의 동거인도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인 청년이 신청해야 합니다)

▣ 친구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따로 한 경우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 → 이사를 따로 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이(만 19~39세)는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 연도 기준인가요? →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으로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청년몽땅정보통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기회와 정보들이 존재합니다. 이 지원 사업이 바로 그중 하나일 수도 있겠죠.

 

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서울의 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더 밝아지기를 기대하며... 늘슬찬 엠디가 마음속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7.30 - [정부지원정보/서울시]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울시에서 보증료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 대상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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