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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서울시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

by 늘슬찬 엠디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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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학과 출근이 쉬운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 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 역세권 청년주택 :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보통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하고 서울시와 SH가 매입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전세보증금 지원,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서울시 청년수당, ◈ 서울청년문화패스,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서울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이룸통장 중증장애 청년 자격

 

▣ 지원대상 : 지원 대상자 주거 관련 대상 요건은 다양한 공급유형과 순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들을 요구합니다. 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참고만 하시고, 지원하시는 해당 공고문의 요건을 확인하신 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은 준공 후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소유권이전 등기되며, 준공 후 임대관리 (계약, 수납, 재공급, 재계약 등) 업무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수행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주택공급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 조치됩니다.
 
단, 장애인(본인 사용)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영유아(6세 이하) 및 임산부를 위한 유자녀용, 화물이나 택배 등 생계를 위한 생업용, 배달 등 생계를 위한 이륜자동차(125cc 이하)는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자동차 가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에 따라 신혼부부Ⅰ,Ⅱ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신혼부부Ⅰ은 시중시세 30%~50% 수준으로 공급하고, 신혼부부 Ⅱ는 시중시세 60%~7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 신청유형 :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직장 재직여부 무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 가능) 다음 순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참고만 하시고, 신청 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 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 (총자산 36,1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해당세대의 자산이【행복주택】(청년)의 자산 기준을 충족 (총 자산 29,9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신혼부부Ⅰ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소득·자산 요건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총자산가액 36,100만 원 이하(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일반자산가액 - 부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신혼부부Ⅱ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기타 혼인가구(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순위 → 그 밖의 혼인가구
 
* 소득·자산 요건 : 1~3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총자산가액 36,100만 원 이하

 

4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총자산가액 37,900만 원 이하

소득 요건
소득 요건

 

▣ 공고확인 : 역세권 청년주택 홈페이지(https://soco.seoul.go.kr), SH홈페이지, 각 민간사업자 홈페이지(민간임대와 공공임대 신청홈페이지가 다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 신청방법 : 공고문 확인 후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청약 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신청 순서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에서의 빠른 출근과 통학은 물론, 다양한 문화와 편의시설을 즐길 새로운 기회를 얻어 보세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서울의 중심에서 그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보러가기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오늘은 서울시의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기의 여러분에게 주거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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