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사 시 각종 공과금 정산 방법과 명의변경 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도 준비하였으니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깔끔하게 이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요금 정산하기"
▣ 요금 정산·납부하기 : 이사당일 전력사용지침(계량기 현재 지침)을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전화로 신고한 후, 희망하는 방법(신용카드 납부 또는 납부자가 지정하는 계좌에서 출금)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전국 한국전력공사 지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보러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명의변경 신청하기 : 이사로 인해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전출자와 전입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발생 후 14일 이내에, 한국전력공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전기공급약관】제12조 제1항)
전출자(1주택 수 가구 및 종합계약아파트 거주자인 전출자는 신청불가)는 다음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명의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기, ②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로 전화 신청하기, ③ 한국전력공사 지점으로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하기
※ 계약전력이 6KW 이상(일반적인 가정용 전력은 대부분 5KW 이하임)인 경우 전기사용명의변경 신청방법과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전 ON-명의변경【☞ 보러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해 전입자가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은 사용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전출자, 전입자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됩니다. (전기공급약관 제12조 제3항 본문)
다만, 변경일 이후에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미납요금에 한하여 변경일이 속한 해당 월의 사용전력량을 전출자, 전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라 요금은 각각 계산하여 청구됩니다. (전기공급약관 제12조 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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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정산하기"
▣ 요금 정산·납부하기 : 이사 전 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의 철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가스 연결호스 철거 및 플러그 마감작업을 임의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의 철거작업 시 검침을 하여 전출자와 전입자는 상호 사용요금에 대해 정산해야 하며, 자동이체로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자동이체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명의변경 신청하기 : 이사로 인해 가스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명의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명의변경 신청은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가스사용자의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계량기와 미납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 가스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이 되어 전 가스사용자의 미납요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정산하기"
▣ 요금 정산·납부하기 : 이사정산요금은 최종검침일부터 이사시점까지의 이용기간과 사용량으로 일할계산(1개월을 30일로 추정)하여 계산되며, 이사정산요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에 신(新), 구(舊) 소유자(사용자) 사용요금 분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신, 구 소유자(사용자) 사용요금 분리신고를 한 후, 희망하는 방법(지로용지,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으로 상하수도 이사정산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명의변경 신청하기 : 이사 시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에 전화, FAX, 방문 신청 등을 통해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데 이사할 때 공공요금 정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 관리비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이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관리 사무실에 연락해 이사일까지의 관리비 정산을 의뢰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비의 세부구성내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보러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리비예치금 돌려받기"
▣ 관리비예치금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
▣ 관리비예치금 돌려받기 : 관리비예치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고 매수인은 다시 그다음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2항 본문)
그러므로,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분이라면 잊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관리비예치금을 확인한 다음 새로 이사 오는 매수인에게 정산받으세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 장기수선충당금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이 이사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줄이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삶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집에서 행복한 날들 가득해지시길 기원하며, 포스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업체 손해배상과 분쟁해결 방법)【☞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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