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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부동산거래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by 늘슬찬 엠디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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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와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정확하고 투명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절차를 잘 숙지해 두시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으니, 이번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참조)

 

▣ 신고 의무자 및 신고방법 : 매수인 및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 신고하거나 온라인(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보러가기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보러가기 ☜】)을 통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제14항)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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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 :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 1항 본문)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단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함)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 본문)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2항 단서)

 

▣ 금지행위 : 누구든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참조)

 

▣ 신고의무자 및 신고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서식】를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 신고하거나 온라인(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본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제8항)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 신고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에 대해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본문 및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이 해당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

 

▣ 신고기간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 본문)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

 

▣ 금지행위 : 누구든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및 제4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는 행위

 

거짓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는 행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변경 및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는 행위

 

▣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2항)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6 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

 

▣ 위반 시 제재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제3호)

 

자료출처 : 법제처

 

 

부동산 거래는 항상 신중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정확한 신고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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