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빈집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빈집은 단순히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이 아니라, 여러 법적 정의와 함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입니다.
빈집은 슬럼화나 범죄의 온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의 정의, 문제점, 그리고 빈집 정비 관련 법령을 살펴보며, 빈집 관리의 필요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이란"
▣ 빈집의 정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빈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빈집의 정의 | 조문 |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빈집에서 제외 1) 공공임대주택 2)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람이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3)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 4)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5)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조 |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함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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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정보시스템, ◈ 빈집실태조사의 개념, ◈ 빈집실태조사 절차, ◈ 빈집 신고 방법, ◈빈집 철거 보상비·벌금(이행강제금), ◈ 빈집정비사업 시행·동의 절차, ◈ 빈집 매입·사용·수용, ◈ 빈집 활용 사례와 농촌주택개량사업
▣ 빈집의 통계 : 통계청 주택총조사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전국의 빈집은 151만 1,306가구로 10년 전 2010년의 79만 3,848가구에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12개월 이상 비어있어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집 역시 2005년 19만 929가구에서 2020년 38만 7,326가구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 빈집에 대한 세부적 통계는 KOSIS 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주거-주택총조사-빈집의 종류 및 건축연도별 주택【☞ 보러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빈집의 문제점 : 빈집은 인근의 슬럼화, 범죄 장소로의 악용 등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① 빈집 증가에 따른 인근의 슬럼화, ② 노숙자나 비행 소년들의 범죄 장소 악용, ③ 쓰레기 투기 및 적재로 인한 미관 저해
④ 오·폐수나 정화조 방치로 인한 위생 문제 및 환경오염 야기
⑤ 건물붕괴, 화재사고 등의 위험 노출, ⑥ 공간자원의 낭비로서,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손실 발생, ⑦ 주변 지가의 하락 초래
"빈집 정비 관련 법령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관련법령 : 빈집 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은 2개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이 있습니다.
법령 | 주요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지역) |
빈집정비시스템 빈집실태조사 빈집의 신고·철거·안전조치 빈집정비사업 빈집의 매입·수용 또는 사용 |
농어촌정비법 (비도시지역) |
빈집정비시스템 빈집실태조사 빈집의 신고·철거·안전조치 빈집정비사업 빈집의 매입 |
※ 빈집 정비 관련 법령의 적용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다음의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빈집정비사업의 법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적용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참고)
구분 | 내용 |
농어촌 | 농어촌의 읍·면의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발령·시행)에 따른 지역 어촌의 읍·면의 지역 어촌의 동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농어촌 |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 |
자료출처 : 법제처
빈집 문제는 단순히 주거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니,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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