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전산지의 지정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전산지는 산림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의 구분과 보전을 위해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지를 보전하고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전산지가 어떻게 지정되고, 지정된 이후 어떤 관리와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산지의 지정"
▣ 보전산지의 지정 :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5조 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산지관리법 제5조 제1항 단서)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일반인은 그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공람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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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구분 기준, ◈ 산지의 개념
산림청장은 보전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시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① 보전산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② 보전산지의 구역 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 현재 지정·고시된 보전산지의 현황은【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 지정의 변경"
▣ 보전산지 지정의 변경 : 산림청장은 지정된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가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으며(산지관리법 제6조 제1항),
산림청장은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지 않고 임업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6조 제2항)
"보전산지 지정의 효과"
▣ 보전산지 지정의 효과 : 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보전산지 지정의 해제"
▣ 보전산지 지정의 해제 : 산림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①, ② 또는 ④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면 해당 산지의 입지여건,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 등 산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6조 제3항)
①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는 때에 필요한 협의(산지관리법 제8조)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에 따라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④ 그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전산지의 지정·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여기】를 참고하세요.
자료출처 : 법제처
보전산지의 지정은 우리 산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제도로, 산림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9.16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산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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