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며,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법적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할청에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절차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면 매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 학교법인의 개념 :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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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전세권·저당권·가등기·가처분·가압류 설정(뜻과 효력), ◈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법
◈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변경, ◈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 ◈ 부동산 매도 세금(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 부동산 매수 세금(취득세·농어촌특별세)
◈ 부동산 매매계약 법정해제·약정해제, ◈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손해배상·계약해지, ◈ 저당권과 근저당권, ◈ 전세권과 임차권
▣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신고 : 학교법인이 그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다음의 경우 관할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1)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 산업대·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해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해당 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3)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매도가액이 5천만 원 미만(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5억 원 미만)인 경우
관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제4조)
관할청 |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 |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1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
교육부장관 | 1.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1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1의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
*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신고를 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1) 기본재산매도·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2) 처분재산명세서, 3)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4) 이사회회의록사본, 5)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 예외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위반 시 처벌 :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학교법인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립학교법 제73조)
자료출처 : 법제처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포스팅을 통해 관련 절차와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셨길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와 규정 준수로 법적인 문제 없이 매도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9.06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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