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정보, 이용 규제, 가격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 시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 등 확인"
▣ 부동산종합공부 및 부동산종합증명서의 개념 : ① 부동산종합공부란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의3)
② 부동산종합증명서란 →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말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 제1항)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전세권·저당권·가등기·가처분·가압류 설정(뜻과 효력),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법, ◈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변경
◈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 ◈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절차, ◈ 부동산 매도 세금(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 부동산 매수 세금(취득세·농어촌특별세)
◈ 부동산 매매계약 법정해제·약정해제, ◈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손해배상·계약해지, ◈ 저당권과 근저당권, ◈ 전세권과 임차권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 부동산종합공부에는 다음의 사항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류 | 내용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의 내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 건축물대장의 내용(건축법 제38조)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그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부동산등기법 제48조) |
▣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 :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열람·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지적소관청이란 :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을 말합니다.
※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없으나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500원,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일사편리 홈페이지【www.kras.go.kr】를 통해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없으나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000원,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800원입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 정보가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항상 신중한 판단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래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9.02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임차권·전세권·저당권·가등기·가처분·가압류 설정(뜻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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