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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주택건설과 분양 성공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공공분양주택자금  대출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출은 주택건설사업에 등록된 업자, 토지소유자, 그리고 시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인 대출금리와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여러분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주택건설지원(다세대·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 대상, ◈ 분양주택건설지원(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 대상, ◈ 분양주택건설지원(준주택자금) 대출 대상, ◈ 분양주택건설지원(후분양주택자금) 대출 대상

 

▣ 대출대상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가 대상입니다.

 

▣ 대출금리 : ① 공공사업자 → 60㎡ 이하 연 3.6%, 60~85㎡ 연 3.8%, ② 민간사업자 → 60㎡ 이하 연 4.6% 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분 연 3.0% 적용, 변동금리로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23.10.18~‘24.10.17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주택유형 아파트는 제외) 연 4.3%

 

▣ 대출한도 : 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주택 → 60㎡ 이하 세대당 5,500만 원 이내, 60~85㎡ 세대당 7,500만 원 이내 (LH 등 공공기관에 한하며 75㎡ 초과 85㎡ 이하는 공공 주택에 한함)

 

‘23.10.18~‘24.10.17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주택 유형 아파트는 제외) 세대당 7,500만 원 이내, ② 건축허가 대상주택 → 세대당 3,000만 원 이내

 

▣ 대상주택 : 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 ② 건축허가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아파트·연립주택

 

▣ 대출기간 : 3년 만기 일시상환

 

▣ 취급은행 :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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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 ① 기본서류 → 사업계획승인서(변경분 포함), 사업계획승인 신청서(관련 서류 사본 전부 제출),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건축공정 확인서(최근 월말 기준), 비대출 세대 명세표, 도급계약서,

 

설계 도면 1. 건축 및 면적, 동별개요, 2. 배치도, 3. 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4. 평면도(각동별 지층, 1층, 기준층), 5. 부속시설 평면도, 6. 각동별 주단면도, 7. 대지구적도, 8. 대지, 건물면적 계산표,

 

사업부지 관련 1. 토지매매계약서 및 관련 영수증, 2. 토지등기부등본(모든 필지), 3. 토지(임야) 대장,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도시계획도면 포함), 5. 지적도, 6. 환지(예정지)지정 증명원. 7. 토지 형질변경 허가서, 8. 농지전용 허가증, 9. 토지 분양계획서(평형별 대지지분 내역서), 예정공정표

 

② 신용조사 서류 → 신용조사 의뢰서(은행 서식), 최근 5년간 감사보고서(비외감은 3년), 최근 월말 합계잔액 시산표,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법인 등기부등본 및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및 사업자등록 증명원, 본점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년도 매 월말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대표 주민등본 및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이력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 현황, 관련인 여수신 현황 및 토지 등 보유명세, 금융거래 확인서(기금대출 현황 포함),

 

③ 공공임대 관련 서류 → 사업계획서입주자모집공고(안), 기사업장 관련 공급(분양, 임대) 계약확인서(미분양, 임대 관련), ④ 주택건설업 서류 → 주택건설업 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주택건설 실적 증명원( 대한건설협회 발행분), 시공여유율 확인서(대한건설협회 발행분)

 

⑤ 기금 관련 서류 → 분양수입금 산출 근거, 동호수 배치도, 주택임대 미공고 확인서, ⑥ 자금조달계획 → 향후 조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자기 자금 조달 내역(증빙서류 포함), 사업계획(수지, 현금흐름)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오늘 소개한 이 대출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토지소유자, 그리고 시공자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여러분의 사업 성공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3.11.21 - [금융정보/금리정보] - 임대주택건설지원(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 대상 자격 확인해 보세요!

 

임대주택건설지원(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 대상 자격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거 안정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지향하는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자금 지원 방안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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