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교통에너지환경세2

썸네일 유류세 탄력세율·조정세율 오늘은 유류세의 탄력세율과 조정세율 적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경제 상황, 환경 보호,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탄력세율과 조정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에 따른 유류세의 탄력세율과 조정세율의 적용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및 세율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4. 3. 26.
썸네일 유류세와 판매부과금 오늘 포스팅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부터 시작해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지방세법에 이르기까지, 유류세와 판매부과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판매부과금의 부과 대상과 그 금액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유류세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개별 법령에 따른 유류세의 구성"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유류세 :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과세 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 ①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 1) 휘발유,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 석유제품 3) 자동차관리.. 2024. 3. 25.
반응형

JavaScript 버튼 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