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공공임대주택) 자격
오늘은【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정부 재정 보조를 받아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토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①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하인 가구, 만 65세 이상 고령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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