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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의 특허등록권, 누가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공동발명·직무발명·선행기술 검색까지 정리!

by 늘슬찬 엠디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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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은 창의력의 결정체이며, 이를 보호해 주는 법이 바로 특허법입니다. 오늘은 누가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조건과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발명자 본인의 권리, 공동발명자의 권리, 직무발명과 관련한 권리 이전, 선행기술 검색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특허권 등록 방법 확인하는 이미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대상자 : 특허법 제33조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입니다. 다시 말해, 직접 발명을 한 사람이나 그 발명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넘겨받은 자만이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 발명자란 :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고안한 사람 ➡️ 승계인이란 :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 양도 등으로 넘겨받은 사람

 

✔️ 그리고 발명은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법률상 무능력자도 발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을 통해 특허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Tip : 단, 특허청 직원이나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발명자의 특허 등록권"

 

✅ 공동발명자 : 둘 이상의 사람이 협력해서 발명했다면 이들은 공동발명자로서 공유 형태의 권리를 갖습니다. (【특허법】제33조 제2항)

 

✔️ 이 경우, 모든 공동발명자가 함께 특허출원을 해야 하며, 일부만 출원하면 거절됩니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공유이므로 양도 시 다른 공동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 Tip : 공동발명의 경우 초기 계약이나 합의가 매우 중요하며, 각자의 권리와 역할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 특허권 이전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양도, 상속 등)이 가능합니다. (특허법 제37조) 단, 권리 이전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구분 절차 및 요건
출원 전 권리 이전 승계인이 직접 출원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특허법 제38조 제1항)
출원 후 권리 이전 출원인 변경 신고 필요 (특허법 제38조 제4항)
상속·일반승계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 신고 (특허법 제38조 제5항)

👉 Tip : 동일한 특허를 여러 사람이 같은 날에 승계한 경우, 신고한 자들 간 협의한 1인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며, 협의가 없으면 신고는 무효로 간주합니다.

 

"직무발명과 사용자와의 관계"

 

✅ 직무발명 :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업무 중에 발명한 경우를 직무발명이라 부릅니다. 이 경우, 해당 발명은 기본적으로 사용자(회사 등)의 권리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15조)

 

✔️ 하지만 종업원 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계약, 취업규칙, 사내지침 등으로 승계 조건과 보상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Tip : 직무발명은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이므로, 회사와 근로자 모두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기술 검색은 필수! – 나의 발명이 처음인가?"

 

✅ 선행기술 검색 :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기술 검색을 해야 합니다.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이 등록되어 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선행기술 정보 : ✔️ 발명자 ✔️ 출원일, 공고일 ✔️ 발명의 명칭 ✔️ 청구 범위 및 상세 설명 ✔️ 도면 등이 게재된 정보자료를 말합니다.

 

🔍 국내·외 선행기술 검색 사이트

기관명 웹사이트 사용료
한국특허정보원 【☞ 보러가기 ☜】 무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보러가기 ☜】
윕스 【☞ 보러가기 ☜】 유료
위즈도메인 【☞ 보러가기 ☜】
줌테크놀러지 【☞ 보러가기 ☜】
마이크프로 【☞ 보러가기 ☜】

👉 또한, 특허청 전자도서관(☎ 042-481-5124)이나 서울사무소,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도 방문 및 전화로 자료 검색이 가능합니다.

 

"특허번호 체계와 권리번호 구성"

 

✅ 특허번호 : 특허 관련 문서번호는 총 13자리로 구성되어 있고, 출원번호, 공개번호, 공고번호, 등록번호 등으로 구분됩니다.

종류 예시 구성 방식
출원번호 10-2002-0012345 권리(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등록번호 10-0012345-0000 권리(2자리)+일련번호(7자리)+자릿값(4자리)

 

✅ 권리번호별 구분

권리번호 설명 존속기간
10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
20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10년
30 디자인 등록 후 15년
40~ 상표 등록 후 10년(갱신 가능)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특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절차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발명 아이디어가 있다면, 선행기술 검색부터 철저히 준비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특허의 시작은 곧 당신의 미래 경쟁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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