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객이라면 지정면세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면세한도, 이용 절차, 교환·환불 규정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면 알뜰한 쇼핑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이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면세 쇼핑, 어떻게 이용할까요?"
✅ 이용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항공기 또는 여객선에 따라 출항하는 여행자는 지정면세점을 이용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3 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제2조 참조)
✔️ 제주도에서 출발하는 여행객 (제주 거주자 포함)
✔️ 항공기 또는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도 밖으로 출국하는 여행객
✅ 구매 한도 : 여행자는 지정면세점에서 1회 미화 800달러 이하의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주류와 담배는 구매한도 계산에서 제외되며, 19세 이상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
✔️ 1회 최대 800달러까지 면세물품 구입 가능
✔️ 주류(2병, 2L 이하, 400달러 이하) & 담배(궐련 200개비 등)는 구매한도 제외
✔️ 연간 최대 6회까지 면세 혜택 이용 가능
구분 | 수량 | 기준 | ||
주류 | 2병 | 2병 용량 2리터 이하, 미국달러 400불 이하 | ||
담배 | 궐련 | 200개비 | 1회에 한 가지 종류로 한정 | |
엽궐련 | 50개비 | |||
전자담배 | 궐련형 | 200개비 | ||
니코틴용액 | 20ml | |||
기타유형 | 110그램 | |||
그밖의 담배 | 250그램 |
✅ 구매 방법 : 물건을 구입할 때는 신분증(19세 미만자는 건강보험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 및 탑승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8조)
✔️ 신분증 & 탑승권(예약 확인서 포함) 필수 지참
✔️ 면세품 구매 후, 공항·항만의 보세구역에서 인도받기 ✔️ 상품 인도 시 직접 확인 후 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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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환불은 어떻게?"
✅ 처리 절차 : 면세품 교환이나 환불이 필요할 경우, 교환(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면세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제19조 제1항 및 제2항)
✔️ 환불 요청 시 → 해당 제품 판매 취소 후 환불 진행
✔️ 교환 요청 시 → 동일한 모델·규격 제품으로만 교환 가능
✔️ 교환품 수령 방법 → 구매자에게 송부 또는 재방문 시 제주 출발 시 인도
"면세점 부정 이용 시 제재 사항"
✅ 제재사항 : 면세점 이용 시 정해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정 이용이 적발될 경우, 최대 1년간 면세점 이용 제한 및 감면세액 환수 조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0조 및 14조)
🚨 이용 제한 대상
✔️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 구입 ✔️ 면세물품 구매를 위해 타인에게 명의 대여
✔️ 면세품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구매
🚨 부정 유출 시 제재
✔️ 면세 혜택을 받은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관세) 전액 환수
✔️ 면세점운영자가 면세물품 부정 유출 적발 시 면세 혜택 박탈
✔️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구매한 경우
"면세품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 : 지정면세점, 선박과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및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12호)
자료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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