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고 싶으신가요? 자연휴양림, 숲길 탐방, 치유의 숲은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산림욕을 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숲속 야영장에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만큼 힐링되는 경험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치유의 숲, 산림레포츠시설 등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이용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연휴양림&숲속에서의 특별한 경험"
✅ 자연휴양림 :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 산림욕장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
✅ 치유의 숲 :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
✅ 숲속야영장 :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
✅ 산림레포츠시설 : 산림레저스포츠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 산림레포츠 종류 :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서바이벌 체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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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보호하며 즐기는 방법 (금지행위)"
✅ 금지행위 : 자연휴양림과 숲길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모든 이용객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및 시행령 제9조의10)
✔️ 불 피우기 및 취사 금지 (지정된 장소 제외) ✔️ 흡연 금지 (위반 시 과태료)
✔️ 오물·쓰레기 투기 금지 (위반 시 과태료) ✔️ 시설물 이동·반출 훼손 행위
✔️ 과도한 소음 발생 금지 (다른 이용객을 배려해 주세요!)
✔️ 지정된 주차장 외 주차 금지 및 상업행위
👉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은 20~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 예방을 위해 봄·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
"숲길에서 즐기는 힐링 트레킹 & 탐방"
✅ 숲길 :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해 산림에 조성한 길을 말합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숲길의 종류
✔️ 등산로 : 산을 오르면서 심신 단련 활동을 하는 길 ✔️ 탐방로 : 자연 생태를 체험·관찰할 수 있는 길
✔️ 트레킹길 : 역사·문화 체험과 함께하는 걷기 여행 ① 둘레길 →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② 트레일 →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한 길
✔️ 산림레포츠길 : 산림레포츠를 하는 길 ✔️ 휴양·치유숲길 : 자연 속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 숲길 예약탐방제 : 숲길 보호와 생태계의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 날짜, 이용 경로 등을 예약하여 숲길을 탐방할 수 있도록 예약탐방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숲길 정보와 예약방법은 숲나들e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숲길 주변 금지행위
✅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다음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
✔️ 숲길 훼손 행위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건조물·농작물 그 밖의 재물 파손 행위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오물·쓰레기 투기 행위 → 위반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표지를 옮기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 위반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자료출처 : 법제처
도심의 바쁜 일상을 벗어나 자연에서 여유를 즐기는 것은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호하며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행의 기본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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