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은 낯설고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신청 절차, 심사 과정, 처리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보수 분쟁의 해결"
▣ 분쟁의 해결방법 :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합의, 소송 및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의 분쟁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보러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 제1항)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2항)
① 하자 여부 판정, ②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③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 설계자, 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제14호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④ 다른 법령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대상 |
▣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대상에도 제한이 있나요?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는 행정위원회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민원에 해당하는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과 하자판정 및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보러가기 ☜ 】-민원센터-자주묻는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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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절차"
▣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조정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등을 신청하기 위해 하자심사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보러가기 ☜】), 하자분쟁조정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보러가기 ☜】) 또는 하자분쟁재정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 보러가기 ☜】) 와 다음의 첨부서류를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
신청서 외 첨부서류 |
●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를 최초로 청구한 때부터 해당 사건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때까지 당사자 간 일정별 청구·답변 내용 또는 협의한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함) 1부 ● 하자발생 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및 설명자료 등) 1부 ●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만 해당)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음).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말함 1)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2)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함) 사본, 3)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 1부 ● 하자보수비용 산출명세서(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 1부 ● 당사자 간 계약서 사본[사업주체등(사업주체 및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을 말함)·설계자·감리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해당]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등·설계자·감리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해당) 1부 |
▣ 하자심사 절차도
※ 하자심사기간 : 전부부분 → 60일(30일 연장가능), 공용부분 → 90일(30일 연장가능), 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은 불산입함
▣ 하자분쟁조정 절차도
※ 분쟁조정기간 : 전유부분 → 60일(30일 연장가능), 공용부분 90일(30일 연장가능), 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은 불산입함
▣ 하자분쟁재정 절차도
※ 분쟁재정기간 : 전유부분 → 150일(30일 연장가능), 공용부분 → 180일(30일 연장가능), 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은 불산입함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처리기간 및 비용"
▣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처리기간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제외함)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 제1항)
①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② 분쟁재정 :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이 기간 이내에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 제3항)
▣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비용 :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알아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여러분의 고민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반환·예치절차)【☞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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