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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 방법

by 늘슬찬 엠디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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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입주 전 알아야 할 사전점검 방법과 유의사항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꼼꼼한 점검으로 꿈꾸던 공간에서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감자재 등 확인"

 

▣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 게재 포함)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택법 제54조 제4항)

 

▣ 마감자재 등의 변경사항 통보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택법 제54조 제7항)

 

▣ 실내공기질 관리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다음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측정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하는 입주예정자를 선정할 때에는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를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알리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시키는 방법,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그밖에 입주예정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위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때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①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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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

 

▣ 입주자 사전점검 절차 : 입주자 사전점검이란 입주 전 계약자의 입주 만족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아파트 시설물의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정보마당-입주가이드-입주전사전검검【☞ 보러가기 ☜】참조)

【예 시】
※ 사전점검 통지시기 : 분양받으신 아파트에 입주하기 약 30일 전, ※ 사전점검 통지방법 : 입주자별로 사전 점검일 통지, ※ 사전 점검을 위한 준비물 : 분양계약서, 신분증, 도장(계약자), 필기도구 등

입주자 사전점검 절차
입주자 사전점검 절차

※ 입주자 사전점검 관련 자세한 점검 대상 목록은 국토교통부의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보러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절차"

 

▣ 아파트 입주절차 : 입주자 사전점검 절차를 거친 후 약 1~2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므로 사전점검 후 입주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절차
은행 잔금납부
관리사무소 입주자 확인, 관리비예치금 납부, 관리카드 작성, 관리규약체결
입주지원센터 관리서류 및 계약자 확인(계약서, 주민등록증, 관리비예치금 납부 영수증)
계약세대방문 시설물인수계약서, 계량기검침확인서 작성
경비실 계약자 이삿짐 확인

 

▣ 유의사항 : 입주증에 기재된 입주일과 시간을 지켜야 하며, 입주기간이 종료된 이후 잔금 납부세대는 납부연체일만큼의 연체료율을 적용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기간 중에 발생하는 아파트 관리비는 열쇠 인수일부터는 입주자가 부담하며, 열쇠인수일전에는 사업주체가 부담합니다. (단, 입주기간이 끝난 익일부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자 부담입니다.)

 

"하자 발생 시 조치 요령"

 

▣ 하자의 범위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수목의 공사 및 임상불량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 총공사비의 3/100)

 

▣ 하자보수 절차 : 하자보수 요구주체 → 위탁관리 또는 자치관리의 경우 : 관리주체, 사업주체에 의한 의무관리인 경우 :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입주자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요구에 불응할 때 조치절차 : 사업주체가 준공검사권자가 정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요구주체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킨 후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 통보하면 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입주 과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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