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나 대출 시 자주 등장하는 이 두 권리에 관해 알아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개념, 차이점, 그리고 설정 및 말소에 대한 법적 절차를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개념"
▣ 근저당권의 개념 :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민법 제357조)
▣ 저당권의 개념 :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56조)
*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기권리자 : 근저당권자(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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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수 세금(취득세·농어촌특별세), ◈ 부동산 매매계약 법정해제·약정해제, ◈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손해배상·계약해지, ◈ 전세권과 임차권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대상"
▣ 대상 :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입니다. (민법 제371조)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성질"
▣ 공시의 원칙 : 저당권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86조)
▣ 순위확정의 원칙 :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합니다. (민법 제333조 및 제370조)
▣ 경매청구권 :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63조 제1항)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차이점"
▣ 비교 :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 근저당권 | 저당권 |
담보채권 |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 | 현재의 확정액 |
부종성 | 결산일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유지 | 현재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 |
변제의 효력 |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음 | 변제하면 채권소멸 |
등기되는 금액 | 피담보채권 최고액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해도 최고액 이상의 우선변제권은 없음) | 피담보채권액 |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원인"
▣ 채권최고액 변경 : 채권최고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계약으로 인해 등기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며, 변경계약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이 이에 해당합니다.
▣ 근저당권의 목적 변경 :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 분할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해 그 근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 채무자 변경 : 채권자 및 신·구채무자 사이의 3면 계약으로 채무자의 지위를 교환적으로 승계하거나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 '채무자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인수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이 이에 해당합니다.
▣ 채권의 확정 후 채무자 변경 또는 채무자 추가 : ① 확정채권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한 채무자 변경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제3자가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 신청을 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하며(민법 제454조 제1항),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해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454조 제1항)
② 확정채권의 중첩적 채무인수에 의한 채무자 추가 →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않고 제3자(인수인)가 채무 관계에 가입해 채무자가 되어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새로이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원인"
▣ 말소등기 원인 : 근저당권은 다음의 원인 등으로 소멸하고,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① 채무변제로 인한 계약의 해지(민법 제364조), ② 근저당권 목적인 지상권, 전세권의 소멸(민법 제288조), ③ 경매 등으로 목적부동산이 매각된 경우(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④ 혼동(민법 제191조 제1항), ⑤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민법 제543조), ⑥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⑦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포기할 경우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적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09.11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손해배상·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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