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매물 정보 확인 방법과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물 정보"
▣ 분양 정보 : ① 전국의 분양 정보 → 전국의 분양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씨:리얼 SEE:REAL)【☞ 보러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공급계획 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H 청약센터-분양정보-공급계획)【☞ 보러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단지 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H 청약센터-분양정보-분양주택)【☞ 보러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주택 정보 : ① 공공분양주택 분양·임대의 공급계획 및 입주자 모집공고 → 전국의 공공분양주택 분양·임대의 공급계획 및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공공주택 찾기)【☞ 보러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청년주거지원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청년주거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주거복지 서비스-청년주거지원)【☞ 보러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매 정보 : 전국의 경매 → 정보 전국의 경매물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보러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체 정보 :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체 정보 →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간정보포털-열람공간-부동산중개업조회)【☞ 보러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건축물 종류와 뜻, ◈ 부동산 매매계약 절차, ◈ 부동산 규제(토지거래허가제·개발제한구역지정), ◈ 주택 규제(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 개발이익환수·재건축초과이익환수 대상
◈ 부동산매매 세금(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등록세), ◈ 부동산 매매 법률,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 공인중개사 책임과 분쟁 해결 방법
◈ 부동산 거래 허가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부동산매매·학교법인), ◈ 부동산 거래 권리관계 확인방법, ◈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발급 방법
"부동산 시세"
▣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정보 : 전국의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정보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러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선정"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개념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함)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2항)
* 공인중개사란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선정 시 확인사항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중계계약을 하시길 권합니다.
중개를 의뢰하려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인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되어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해당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여부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보증의 설정 증명서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① 중개 대상 부동산의 확인·설명의무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제1항)
1)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5)
②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및 보존의무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위의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영문서식 포함)에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본문)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단서)
③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본문 및 시행령 제22조 제2항)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
④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의무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을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1조 제1항)
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비밀유지의무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중개업무 중에는 물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2항)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9호)
⑥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 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 : ① 일반중개계약 →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체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2조)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중개보수, 4) 그밖에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② 전속중개계약 →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정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1항)
③ 부동산 중개사무소 조회 → 전국 시·도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씨:리얼 (SEE:REAL) –부동산민원–부동산중개업조회】 또는【한국공인중개사협회–정보마당–중개사무소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 확인과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를 선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부동산 거래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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