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매매 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매매 계약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법률 계약 중 하나인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매매 계약의 정의부터 그 효력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률은 복잡할 수 있지만,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매매의 의의"
✅ 매매의 개념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민법】제563조), 매매는 낙성·쌍무·유상계약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유상계약에의 준용 : 매매에 관한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합니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5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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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성립"
✅ 매매의 예약 : 예컨대 가옥을 5천만 원으로 매매한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것(예약)을 말합니다. 매매의 예약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① 편무예약과 쌍무예약 | ● 일방이 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청약을 하면 타방이 이것을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청약할 권리를 일방만이 가지고 있는 때에는 편무예약이라고 하고, 쌍방이 가지고 있는 때에는 쌍무예약이라고 합니다. |
② 일방예약과 쌍방예약 |
● 일방이 본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본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 완결권을 일방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일방예약이라고 하고, 쌍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쌍방예약이라고 합니다. |
👉 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위의 4가지 중 어느 것이라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특히 일방예약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민법 제564조),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일방예약으로 추정됩니다.
✔️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예약완결권)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564조 제1항)
✔️ 위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으며, 만약 예약자가 이 기간 내에 확답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민법 제564조 제2항 및 제3항)
✅ 해약금 :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이나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민법 제565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2항 및 제551조)
👉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 :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6.6.14. 선고 95다54693 판결 ☜】
✅ 매매계약의 비용 부담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합니다. (민법 제566조)
"매매의 효력"
✅ 재산권 이전 의무 :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민법 제568조 제1항), 이러한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568조 제2항)
✅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계약의 목적인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에 관하여 이를 제공한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이나 기타 책임을 말합니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크게 ①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민법 제569조부터 577조까지), ②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민법 제580조부터 제582조까지)
③ 채권매매의 경우(민법 제579조), ④ 경매 목적물 또는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민법 제578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권리에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①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 1) 타인 권리의 매매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민법 제569조) 2)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 위의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570조) 3)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권 :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1조) ②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 1) 대금감액청구권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2조 제1항) 2) 계약해제권 : 위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2조 제2항) 3) 손해배상청구권: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2조 제3항) 4) 제척기간 : 이러한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573조) ③ 수량부족,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 : 위 ②의 경우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와 매매 목적물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합니다. (민법 제574조) ④ 재산권이 타인의 권리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경우 : 1)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민법 제575조 제1항 및 제2항) 👉 이러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575조 제3항) 2)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이 있는 경우 :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6조) 3) 지상권,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 위의 민법 제576조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합니다. (민법 제577조) |
매매목적물에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 ① 특정물 매매의 경우 :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 본문 및 제575조 제1항)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 👉 이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2항), 경매는 아래의 "경매 목적물 또는 권리에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민법 제578조가 적용됨 ② 종류물 매매의 경우 :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도 위의 특정물 매매의 경우와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1조) |
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 ①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579조 제1항) ②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579조 제2항) |
경매 목적물 또는 권리에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① 1차 책임 :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8조 제1항) ② 2차 책임 : 만약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8조 제2항) ③ 손해배상책임 : 위의 경우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8조 제3항) |
✔️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규정은 위의 민법 제572조부터 제575조까지,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합니다. (민법 제583조)
✔️ 담보 책임면제의 특약 : 매도인은 위 규정에 따른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584조)
✅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568조 제1항)
구분 | 내용 |
동일 기한의 추정 | ●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585조) |
대금지급장소 | ●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86조) |
과실의 귀속 및 대금의 이자 | ●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합니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587조) |
대금지급거절권 | ●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586조) 이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9조) |
"환매"
✅ 환매의 의의 :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후,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590조 제1항 참조)
구분 | 내용 |
① 환매특약 시기 | ●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590조 제1항 참조) |
② 환매대금 | ●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며,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590조 제2항 및 제3항) |
③ 환매기간 | ●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합니다. (민법 제591조 제1항) ●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591조 제2항) ●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합니다. (민법 제591조 제3항) |
④ 환매등기 | ●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592조) |
✅ 환매의 실행 : 매도인은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습니다. (민법 제594조 제1항)
✔️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민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94조 제2항)
✅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593조)
✅ 공유지분의 환매 :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595조)
"교환의 의의"
✅ 교환의 개념 : A의 토지와 B의 토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당사자 쌍방이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교환의 성립과 효력"
✅ 교환의 성립 : 교환은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면 교환계약이 성립합니다. (민법 제596조 참조)
✅ 금전의 보충 지급 : 자기의 물건이 상대방의 물건보다 가격이 쌀 때는 재산권 이전과 동시에 금전으로 보충 지급을 합니다. A의 토지와 B의 가옥에 30만 원을 현금으로 가산하여 교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의 30만 원을 금전의 보충 지급이라 합니다.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597조)
✅ 교환의 효력 : 교환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민법 제567조), 교환은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므로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민법 제569조부터 제584조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위험부담(민법 제537조 및 제538조)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 매매 계약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또 다른 유용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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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해제·효과
오늘은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약은 일상에서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때로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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