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치권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채권이 변제되기 전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여, 성립 요건과 효력, 그리고 어떻게 소멸하는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의 의의"
✅ 유치권의 개념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하며(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321조)
✅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차이
구분 | 유치권 | 동시이행항변권 |
공통점 | ● 서로 동시에 병존하는 게 가능함 ● 공평의 원칙에 기인함 ● 이행거절의 효력을 가짐 |
|
차이점 | ● 독립한 물권 | ● 이행거절권능 |
● 점유가 성립요건 | ● 점유가 성립요건이 아님 | |
●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 | ● 계약의 상대방에게 주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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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요건"
✅ 타인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 적법한 점유일 것 :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2.11.27. 선고 2002마3516 판결 ☜】,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예 : 점유 침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 당사자 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이러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
✅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 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판결 ☜】
✔️ 甲(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
"유치권의 효력"
✅ 유치권자의 권리
구분 | 내용 |
① 경매권 및 간이변제충당 | ●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2조 제1항) ● 다만,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로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민법 제322조 제2항) |
② 과실수취권 |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해야 합니다. (민법 제323조 제1항) ●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합니다. (민법 제323조 제2항) |
③ 유치물 사용권 |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승낙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 |
④ 비용상환청구권 |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5조 제1항)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5조 제2항) |
✅ 유치권자의 의무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며(민법 제324조 제1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324조 제2항), 유치권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4조 제3항)
"유치권의 소멸"
✅ 유치권의 소멸 사유 :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 원인인 목적물의 전부 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하며(민법 제191조 등 참조),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326조)
✔️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은 소멸하며(민법 제162조 및 제163조 참조),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7조) 또한,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민법 제328조)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유치권의 권리를 이해하는 것은 재산을 보호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 찾아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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