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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법과 유의사항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 동네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경제적 순환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이 상품권을 어떻게 사용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방법·종류)과 유통(유효기간·지역)·활용, ◈ 지역사랑상품권 구매(방법·한도·보유한도) 혜택(할인·소득공제),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방법·혜택) 및 취소(등록거부·재등록 제한),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1면)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www.lai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구사랑상품권 사용제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제한 업종 비고
대형마트, 백화점 계열  
유흥 및 사치업종  
연매출 1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교과 외국어 등 입시학원 '21.3~
대기업 계열 영화관(CGV, 롯데시네마) '21.3~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21.3~
기타 조례로 정한 가맹 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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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은 훼손된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지역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등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본문)

 

※ 상품권발행자등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을 말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발급받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단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잔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준수사항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예시) 상품권 재판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판매대행점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 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예시) 불법 환전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환전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상품권 구매자가 가맹점에서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가맹점주로부터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물품 및 용역의 거래 없이 환전해 주고 부당이익 차액을 나눠 갖는 경우 불법 환전에 해당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1 - [정부지원정보] - 지역사랑상품권 구매(방법·한도·보유한도) 혜택(할인·소득공제) 내용 확인해 보세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방법·한도·보유한도) 혜택(할인·소득공제)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방법과 혜택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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