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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상품권의 다양한 발행 방법과 종류,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의 순환에 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구매(방법·한도·보유한도) 혜택(할인·소득공제),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사용처·재발급·환급·준수사항),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방법·혜택) 및 취소(등록거부·재등록 제한),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지역사랑상품권 이해하기"

 

▣ 지역사랑상품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유가증권 등을 말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구분 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선불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내고장 소개-지역사랑상품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비교 : 온누리상품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으로 지역사랑상품권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용처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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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 유효기간 :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

 

▣ 유통지역 :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본문)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단서

 

▣ 종류, 권면금액 및 기재사항 등 :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에는 카드형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지류형 상품권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현황은 <행정안전부 업무안내-지방재정경제실-지역사랑상품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 신고"

 

▣ 발행 및 발행 폐지 신고의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권면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를 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변경 신고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① 발행 신고의 경우 : 1) 지역사랑상품권 견본,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 및 직전 반기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② 변경 신고의 경우 : 1) 지역사랑상품권 견본(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함),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변경 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를 하려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폐지하려는 날 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지역사랑상품권은 정책수당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수당 등의 대체 지급 :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정책적 필요에 따라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다음의 수당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7면)

 

① 농민수당, 아동수당,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

 

※ 아동수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수당의 대체 지급 :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제10조 제3항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본문)

 

경기도에서는 정책수당(산후조리비,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① 산후조리비 :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시·군은 출생아 1명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경기도조례 제7495호, 2022. 12. 30. 발령·시행) 제6조]

 

② 청년기본소득 :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시·군은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조례 제7193호, 2021. 10. 6. 발령·시행) 제6조 제1항]

 

▣ 목적 외 사용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자료출처 : 법제처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함께 참여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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