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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이 과태료를 납부할 때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주로 이용하셨을 텐데요, 사실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과태료 납부 절차, 수수료, 그리고 납부대행기관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납부"

 

▣ 과태료 : 과태료란 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는 행정형벌과 다릅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 총칙의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다른 형벌과 누범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종래 개별 법령에서 규정되어 통일적인 부과·징수절차가 없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되어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에 관하여 부과·징수절차를 통일적·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를 이용한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납부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 원 이하(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인 경우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의2 제1항 참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과태료 납부 방법"

 

▣ 과태료 납부대행기관 :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 과태료납부대행수수료 :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과태료 금액(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의 1천분의 15(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 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과태료 납부일 : 위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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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를 이용해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를 납부하려면? →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금융결제원의 납부 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한 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공유해 드린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용한 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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