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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국세, 지방세, 그리고 관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세금별 납부 방법과 수수료, 그리고 납부일에 관한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

 

▣ 신용카드 국세 납부 : 납세자는 지정된 국세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가목)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국세납부대행수수료 : 국세납부 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현재 신용카드 국세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의 경우 0.5%) 입니다.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29호, 2021. 6. 1. 발령·시행) 제1조]

 

▣ 납부일 : 위에 따라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항)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을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2항)

 

※ 지방세 납부기관 :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서울(http://etax.seoul.go.kr), 인천(http://etax.incheon.go.kr) 등] 또는 행정안전부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납부일 : 위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3항)

 

"신용카드를 이용한 관세 납부"

 

▣ 신용카드 관세 납부 :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세액 포함)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38조 제6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 제1항)

 

▣ 관세 납부대행기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수행할 수 있는 관세 납부대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 제2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 금융결제원,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관세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 관세납부대행수수료 : 관세 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관세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 제3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항)

 

현재 신용카드 관세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의 경우 0.5%)입니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68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 제1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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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납부일 : 위에 따라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관세법 제38조 제6항 및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항)

 

자료출처 : 법제처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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