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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 바로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 연계 지원형)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장학금은 대학별 선발 기준에 따라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장학금에 관한 자격 요건, 지원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 직접지원형) 신청 자격, ◈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 지역인재장학금 신청 자격,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자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 자격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연계 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긴급하게 경제 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718,974원 이하 30%
2구간 2,864,957원 이하 50%
3구간 4,010,939원 이하 70%
4구간 5,156,922원 이하 90%
5구간 5,729,913원 이하 100%
6구간 7,448,887원 이하 130%
7구간 8,594,870원 이하 150%
8구간 11,459,826원 이하 200%
9구간 17,189,739원 이하 300%
10구간 17,189,739원 초과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이고,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이며,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 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최저 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값입니다. (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5,729,913원)

 

개인별 소득인정액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를 참고하세요.

 

▣ 대상대학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연계 지원형) 지원 가능 대학 중 Ⅱ유형(대학 연계 지원형) 참여 대학(4년제 참여 대학 154개교, 전문대 참여 대학 94개교), 참여 대학은 소속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 기준 수립하여 선발하며, 우선지원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대학생,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 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하며,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정 : 2024. 2. 1.(목) 9시 ~ 2024. 3. 14.(목)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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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동의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 ‘24. 2. 23.(금) 18시 이후 서류 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 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장학재단

 

이 장학금이 미래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멋진 미래로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2.13 - [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 직접지원형) 신청 자격 대상 내용 확인해 보세요!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 직접지원형) 신청 자격 대상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소득수준에 따라 국내 대학생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 직접 지원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장학금은 성적과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선발하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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