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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득수준에 따라 국내 대학생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 직접 지원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장학금은 성적과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선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청 자격, ◈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 지역인재장학금 신청 자격,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자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 자격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대상입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718,974원 이하 30%
2구간 2,864,957원 이하 50%
3구간 4,010,939원 이하 70%
4구간 5,156,922원 이하 90%
5구간 5,729,913원 이하 100%
6구간 7,448,887원 이하 130%
7구간 8,594,870원 이하 150%
8구간 11,459,826원 이하 200%
9구간 17,189,739원 이하 300%
10구간 17,189,739원 초과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이고,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이며,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 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최저 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값입니다. (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5,729,913원)

 

개인별 소득인정액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를 참고하세요

 

▣ 선정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합니다.

 

▣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 중 대학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지원대학

 

▣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연간 지원금액 ('24년(정부안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1~3구간 : 연 570만원, 4~6구간 : 연 420만원, 7~8구간 : 연 350만원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I 유형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1구간 285만원 570만원
2구간 285만원 570만원
3구간 285만원 570만원
4구간 210만원 420만원
5구간 210만원 420만원
6구간 210만원 42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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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4. 2. 1.(목) 9시 ~ 2024. 3. 14.(목) 18시, (1학기) (1차) '23.11.22~12.27., (2차) '24.2~3월, (2학기) (1차) '24.5~6월, (2차) '24.8~9월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동의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 ‘24. 2. 23.(금) 18시 이후 서류 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 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장학재단

 

오늘은 국가장학금 I 유형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회가 여러분의 학업을 지원하고, 미래를 향한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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