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공분양주택의 새로운 이름 뉴: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뉴:홈(New:Home)의 주택 유형에는 나눔형(의무 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가 귀속되는 주택), 선택형(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 일반형(기존 공공분양주택)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뉴홈)이란?"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통상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함)
* 뉴홈의 특징 ①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합니다.
②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 개인별 여건에 따라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3가지 선택 가능한 유형을 제공합니다.
③ 획기적 내 집 마련 자금 지원 → 전용 모기지 지원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④【사전청약】조기 공급 → `23년까지 서울 도심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진 곳 1.1만 호를 사전청약 조기 공급 예정
⑤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 세대별 수요에 맞게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청약당첨 기회를 제고했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 청약 자산기준과 확인방법, ◈ 주택청약 소득기준 확인,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조건, ◈ 청약 가점제·추천제·순위순차제 조건
◈ 공공분양주택(뉴홈) 일반형 청약자격, ◈ 공공분양주택(뉴홈) 선택형 청약자격, ◈ 공공분양주택(뉴홈) 나눔형(이익공유형) 청약자격, ◈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분양형) 청약자격
▣ 청약자격 :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② 해당 지역 거주 →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
③ 청약통장 보유 → 수도권은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수도권외 지역은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④ 성년자 → 민법에 따른 성년자 및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공급방법 : ① 일반공급(건설량의 30%) → 우선공급, 잔여공급
◈ 우선공급 → 1)【입주자저축】: 수도권은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투기·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2) 청약자격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투기·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며, 과거 5년 내 세대구성원의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 잔여공급 → 1) 입주자저축 : 가입자, 2) 청약자격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아래의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② 특별공급(건설량의 70%)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국가 유공자, 기관추천】, 기타
◈ 신혼부부(20%) → 1) 입주자저축 :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 원 이상 납부한 자
2) 청약자격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며, 과거 5년 내 세대구성원의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혼인 중이거나 자녀(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
◈ 다자녀 가구(10%) → 1)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2) 청약자격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미성년(태아 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
◈ 노부모 부양(5%) → 1) 입주자저축 : 1순위인 자
2) 청약자격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과거 5년 내 세대구성원의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
◈ 국가 유공자(5%) → 1) 입주자저축 : 해당 없음, 2) 청약자격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 기관추천(10%) → 1)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철거민, 장애인 등은 불필요)
2) 청약자격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철거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자산기준 : 부동산(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36,830천 원 이하)
▣ 분양가상한제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하며,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해당 기간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입주자 모집 조건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 : 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1년
▣ 청약절차 : ① 입주자모집공고(공급기관) →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 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소득, 자산 등), ② 신청 → 자격별(일반, 특별), 순위별 청약일시 확인 후 개별 청약
* 모집공고 확인은 뉴홈 홈페이지 ( 뉴홈.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당점자 발표(공급기관)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동호 추첨 결정(노약자·장애인의 경우 최하층 우선 배정 가능), ④ 당첨자 서류제출(당첨자→공급기관) → 당첨자의 자격요건 검증 절차
⑤ 계약체결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⑥ 입주 → 입주 안내에 따라 잔금/관리비 예치금 등 납부, 입주 개시
자료출처 : 마이홈포털
오늘 함께 공공분양주택(뉴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뉴홈의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의 신청 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0.26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주택 종류(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구분 이렇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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