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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계되었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아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을 이어갈 경우 지원금 등을 더해 최대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미소드림적금 , ◈ 장병내일준비적금, ◈ 청년희망적금, ◈ 퇴직연금제도(DB·DC·IRP)

 

청년계좌의 가입 방법은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원하는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보태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지속해서 저축할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금리구조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을 두지 않고,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의 지원 정도를 조절합니다.

 

이는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달리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연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했으며,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하여 나이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형평성 논란과 재원 조달 문제 등의 이슈도 동시에 제기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에는 정부가 예상한 수보다 훨씬 많은 청년이 가입하였으며, 일부 가입자들이 부모님의 이름으로 가입하여 지원금을 받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였지만, 여전히 나이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여전히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형평성과 재원 조달 등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더 나은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도약을 응원하고, 청년도약계좌의 효과적인 운용과 발전을 기대하며, 계좌의 가입 대상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가입 요건 충족 가구인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한지? → 청년 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종 및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지? → 청년 도약계좌의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 연중 가입 신청 가능한지? → 매월 일정 기간 가입을 신청받습니다. 2023년 6월은 첫 5영업일에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2주간은 매월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가입 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 서류는? → 가입 신청은 취급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별도의 서류 없이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21년 소득은 없지만 '22년 소득이 있어 가입 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 가입 대상은 직전년도(2022년 1월~12월)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결정됩니다. 따라서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 연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전년도(2022년 1월 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1년 1월 12월) 소득 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 기여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22년 소득은 있지만, 현재(’23년 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원들의 소득 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월/원)

가구 2021년
중위소득
중위
소득 
2022년
중위소득
 중위
소득
180% 180%
1 1,827,831 3,290,095 1,944,812 3,500,661
2 3,088,079 5,558,542 3,260,085 5,868,153
3 3,983,950 7,171,110 4,194,701 7,550,461
4 4,876,290 8,777,322 5,121,080 9,217,944
5 5,757,373 10,363,271 6,024,515 10,844,127
6 6,628,603 11,931,485 6,907,004 12,432,607
7 7,497,198 13,494,956 7,780,592 14,005,06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21년은 868,595원, ’22년은 873,588원씩 증가

 

▣ 매월 무조건 7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 한도인 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년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는지? →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 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 소득+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 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청년도약계좌 금리 확인)

소득요건 충족 횟수 5회 4회 3회 2회 1회
소득+우대금리 수준 공시금리
100%지급
공시금리
80%지급
공시금리
60%지급
공시금리
40%지급
공시금리
2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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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➊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 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 천재지변 ➎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 생애최초 주택구입

 

▣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청년 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출시 예정인 12개 은행 콜센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별 대표 콜센터)

은행명 연락처 은행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606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오는 15일 오전부터 12개 취급기관에서 은행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받으며, 첫 5영업일(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며, 애초 12일로 예정됐던 최종금리 안내는 14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저축할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청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7.04 - [금융정보/예금정보]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자격 내용 확인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자격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2023년 6월 15일부터 판매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두 번째 포스팅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변경된 내용과 중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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