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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예방3

썸네일 저작권 침해 없이 콘텐츠 제작하는 법! 허락받고, 안전하게, 창의적으로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사용한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저작권 허락받고 이용하기" ✅ 허락받기 :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만들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제46조 제1항 및 제2항) 🚨 저작권 허락을 받으려면? ✔️ 원 저작권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용 허가 확인하기 ✔️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사용하기 👉 참고!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 2025. 3. 5.
썸네일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할까? 확인해 보세요! 무심코 사용한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의 창작물이 침해당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법원은 손해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알아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배상 기준부터 법정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청구까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 저작권을 가진 사람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 민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민법】제750조,【저작권법】제125조 ✔️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 저작권자가 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해야 함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2025. 2. 12.
썸네일 음악저작물 복제·배포·공연 – 저작권을 지키며 활용하는 법 우리가 일상에서 듣고 부르는 수많은 음악에는 창작자의 노력과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음악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을 준수해야 하며, 복제, 배포,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이용 방식에 따라 허가 절차도 다릅니다. 오늘은 음악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음악저작물의 복제권 – 무단 복제는 금물!" ✅ 복제란 : 인쇄, 녹음, 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저작권법】제2조 제22호) 📌 예를 들면? ✔️ 음반, CD, MP3 파일 등을 복사하는 행위 ✔️ 악보를 스캔하여 배포하는 행위  ✔️ 콘서트 영상을 무단으로 녹화하여 공유하는 행위 👉 Tip :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 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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