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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참여2

썸네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의결사항·교육 아파트 관리의 핵심은 투명한 운영과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동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와 중요한 사항들, 그리고 구성원의 교육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① 입주자대표.. 2024. 10. 27.
썸네일 입주자대표회의와 동별 대표자 아파트 관리의 핵심은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관리비 사용, 시설 유지보수, 공동체 운영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선출 절차와 법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 :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8호) 👉 입주자 :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사용자 :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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