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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정보통신·기술

특허 침해 대응법 : 출원인·권리자 보호 방법 확인해 보세요!

by 늘슬찬 엠디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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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의 시대, 아이디어 하나가 큰 자산이 되는 지금, 여러분의 특허는 잘 보호받고 있나요?

 

오늘은 특허 출원인과 특허권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인 특허 보호 제도에 관해 다뤄보려 합니다. 민사적 구제부터 형사처벌, 행정적 지원까지 한눈에 알아보는 알찬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특허 침해 대응법 확인하는 이미지

"특허 출원인 보호 제도"

 

✅ 특허출원인 보호 : 특허는 출원 단계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가 난 후, 제3자가 무단으로 해당 발명을 사용할 경우, 출원인은 서면 경고를 통해 업무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출원공고 전이라도 상표등록출원 사본을 제시하고 서면 경고를 하면 이후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해당 기간의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손실보상 청구권은 상표권이 실제로 등록된 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출원인이 권리 행사 전 반드시 체크할 것 : ✔️ 출원공고 여부 ✔️ 서면 경고 여부 ✔️ 실제 상표권 또는 특허권의 설정 등록 완료 여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

 

1️⃣ 민사적 구제 수단 : 특허가 등록되면 본격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아래와 같은 민사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제126조부터 제132조까지)

 

✔️ 침해금지청구권 : 침해 중단 및 침해예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 고의나 과실에 따른 침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청구권 : 업무상 신용이 훼손된 경우,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침해로 인해 발생한 부당한 이득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Tip : 손해배상의 기준은 침해자가 생산·판매한 수량, 판매하지 못한 수량, 침해가 없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등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2️⃣ 형사적 구제 수단 :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이후 범죄부터는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되어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허법 제225조 및  제230조)

 

✔️ 특허권 침해죄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양벌규정 : 침해자가 종업원인 경우, 법인도 3억 원 이하 벌금 대상 ✔️ 위증죄 : 특허심판원에서 허위 진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표시죄 및 거짓행위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Tip : 특허 침해는 단순 민사문제를 넘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3️⃣ 행정적 구제 수단(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 특허청은 분쟁 해결을 위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 전화 1670-9779【☞ 보러가기 ☜】

 

👉 Tip :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방식으로 특허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특허 침해의 유형과 시기"

 

✅ 직접침해 : 특허권자 외 제3자가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된 발명을 업으로써 실시하는 경우 직접침해가 성립합니다. 이는 가장 전형적인 특허침해 사례이며, 별도 명문화는 없어도 법적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특허법 제98조)

 

➡️ 사례 : 특허청구범위에 있는 모든 구성요소를 이용해 제품을 제작·판매한 경우

 

✅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써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특허법 제127조)

 

➡️ 물건 특허의 경우 : 해당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제품의 생산·판매·수입 ➡️ 방법 특허의 경우 : 해당 방법에만 사용되는 물건의 생산·판매·수입

 

✅ 대법원 판례 : 특허 침해는 제품 생산 단계에서 이미 완성되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침해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다1831 판결 ☜】)

 

"특허 침해에 대한 주요 구제 내용"

 

1️⃣ 침해금지청구권 : 침해자에게 침해 중단과 향후 예방을 요구하며, 침해에 사용된 물건의 폐기, 설비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26조)

 

2️⃣ 손해배상청구권 : ✔️ 침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자가 직접 생산하지 못했던 수량에 대해서는 합리적 로열티 개념이 적용됩니다. (특허법 제128조)

 

3️⃣ 신용회복청구권 : 신용이 손상된 경우 법원이 필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과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31조)

 

🚨 마지막 체크리스트

 

✔️ 아이디어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대, 그만큼 특허에 관한 침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원 단계부터 침해 시 구제 절차까지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출원공고 전·후의 차이점, 침해에 대한 구제 유형(민사·형사·행정)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권리를 행사할 시점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지식재산을 확실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 포스팅이 특허를 출원하셨거나 특허권을 가진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와 법적 수단을 잘 활용해 지식재산을 든든히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확한 정보에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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