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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정보통신·기술

특허료와 수수료 완벽 정리! 납부·감면·환불까지 한눈에 파악하기

by 늘슬찬 엠디 202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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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과 심사를 무사히 마쳤다면 이제는 특허권을 유지하고 활용하기 위한 비용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허를 권리로 만들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특허료, 수수료, 감면 제도, 납부 및 반환 절차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허료와 관련 수수료 확인하는 이미지

"특허료란 무엇인가요?"

 

✅ 특허료 : 특허는 출원 후 심사를 거쳐 특허결정을 받은 후 설정등록을 통해 실제 권리로 성립됩니다. 이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바로 특허료입니다. (【특허법】제79조)

 

✔️ 설정등록 시 납부 :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한 번에 납부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 연차별 납부 :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1년분씩 납부해야 하며, 여러 연차분을 한꺼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 연차별 특허료 기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2조 제2항 제1호 및【별표 1】)

연차 기본요율 청구항 1개당 가산금액
1~3년 매년 13,000 +12,000
4~6년 매년 36,000 +20,000
7~9년 매년 90,000 +34,000
10~12년 매년 216,000 +49,000
13~25년 매년 324,000 +49,000

👉 Tip : 예를 들어, 1~3년 차에 청구항이 5개라면 : 13,000 + (12,000 × 5) = 73,000원이 연간 특허료입니다.

 

"특허 수수료 종류는?"

 

✅ 특허 관련 수수료 : 특허료와 별도로, 특허 관련 절차마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출원 단계, 심판 단계, 등록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허법 제82조)

 

출원 수수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구분 금액
일반출원(전자문서) 46,000원
명세서, 도면 등을 제출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작성 제출 56,000원
서면출원 66,000원+20면 초과 시 추가 면당 1,000원
외국어 출원(전자문서) 73,000원
외국어 출원(서면) 93,000원+20면 초과 시 추가 면당 1,000원

➡️ 그밖에 특허 관련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또는 특허로 홈페이지(【☞ 수수료관리-수수료정보안내 ☜】)에서 확인해 보세요!

 

👉 Tip : 서면 출원은 면 수에 따라 비용이 늘어납니다. 가능하면 전자출원을 추천드립니다.

 

"특허료·수수료 감면 제도"

 

✅ 감면제도 : 특허료와 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총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1항)

 

1️⃣ 면제 : 특정 공공기관이나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별표 4】2️⃣ 감경 : 개인, 중소기업, 청년 창업자 등이 일정 비율로 감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별표 5】)

 

3️⃣ 한시적 감면 : 일정 기간 특정 산업군이나 정책 대상에게 제공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별표 6】)

 

👉 Tip : 감면 대상 여부는 상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과 특허청 홈페이지(수수료정보안내)에서 확인해 보세요!

 

"특허료 납부 방법"

 

✅ 납부방법 :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1항)

 

✔️ 납부 방법 : 온라인(특허로,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우체국 우편환 등 가능【☞ 납부하러 가기 ☜】

 

👉 Tip : 납부 지연 시 권리 상실 위험이 있으니, 기한을 엄수하세요!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은 언제?"

 

✅ 특허료 반환 : 납부한 특허료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지만, 아래의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84조 제1항)

 

✔️ 잘못 납부한 경우 ✔️ 특허취소, 무효 심결 확정 후 이후 연차분 ✔️ 출원 후 1개월 이내 자진 취하한 경우 ✔️ 심사청구 후 특정 사유로 출원 취하/포기한 경우 ✔️ 심판, 재심 중 일정 시점 이전에 취하한 경우 등

 

👉 Tip : 반환 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특허료를 못 냈을 때, 권리는 소멸될까?"

 

✅ 소멸권리 회복제도 : 걱정하지 마세요! 소멸권리 회복제도가 있습니다. 추가납부기간이나 보전기간 내 납부하지 못해 권리가 소멸되었더라도, 3개월 이내에 특허료의 2배를 납부하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단, 이때도 반드시 신청서와 납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진행 시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보정료 납부 기준도 따로 있다"

 

✅ 보정료 : 특허청은 보정서 제출 시 보정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 및 제2조 제3항 제6호)

 

✔️ 출원 내용 보정 ✔️ 심판 단계 보정 등의 절차에서 보정료가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라 예산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 Tip : 자세한 항목은 (【☞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납부 대상과 기준이 상이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지식재산을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록뿐만 아니라 특허료 및 각종 수수료에 관한 이해와 납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아본 특허료, 수수료, 감면제도, 납부 및 반환 조건 등을 참고하셔서, 예기치 않은 비용 문제없이 스마트하게 지식재산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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