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과 심사를 무사히 마쳤다면 이제는 특허권을 유지하고 활용하기 위한 비용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허를 권리로 만들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특허료, 수수료, 감면 제도, 납부 및 반환 절차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허료란 무엇인가요?"
✅ 특허료 : 특허는 출원 후 심사를 거쳐 특허결정을 받은 후 설정등록을 통해 실제 권리로 성립됩니다. 이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바로 특허료입니다. (【특허법】제79조)
✔️ 설정등록 시 납부 :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한 번에 납부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 연차별 납부 :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1년분씩 납부해야 하며, 여러 연차분을 한꺼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 연차별 특허료 기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2조 제2항 제1호 및【별표 1】)
연차 | 기본요율 | 청구항 1개당 가산금액 |
1~3년 | 매년 13,000 | +12,000 |
4~6년 | 매년 36,000 | +20,000 |
7~9년 | 매년 90,000 | +34,000 |
10~12년 | 매년 216,000 | +49,000 |
13~25년 | 매년 324,000 | +49,000 |
👉 Tip : 예를 들어, 1~3년 차에 청구항이 5개라면 : 13,000 + (12,000 × 5) = 73,000원이 연간 특허료입니다.
"특허 수수료 종류는?"
✅ 특허 관련 수수료 : 특허료와 별도로, 특허 관련 절차마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출원 단계, 심판 단계, 등록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허법 제82조)
✅ 출원 수수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구분 | 금액 |
일반출원(전자문서) | 46,000원 |
명세서, 도면 등을 제출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작성 제출 | 56,000원 |
서면출원 | 66,000원+20면 초과 시 추가 면당 1,000원 |
외국어 출원(전자문서) | 73,000원 |
외국어 출원(서면) | 93,000원+20면 초과 시 추가 면당 1,000원 |
➡️ 그밖에 특허 관련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또는 특허로 홈페이지(【☞ 수수료관리-수수료정보안내 ☜】)에서 확인해 보세요!
👉 Tip : 서면 출원은 면 수에 따라 비용이 늘어납니다. 가능하면 전자출원을 추천드립니다.
"특허료·수수료 감면 제도"
✅ 감면제도 : 특허료와 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총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1항)
1️⃣ 면제 : 특정 공공기관이나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별표 4】) 2️⃣ 감경 : 개인, 중소기업, 청년 창업자 등이 일정 비율로 감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별표 5】)
3️⃣ 한시적 감면 : 일정 기간 특정 산업군이나 정책 대상에게 제공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별표 6】)
👉 Tip : 감면 대상 여부는 상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과 특허청 홈페이지(수수료정보안내)에서 확인해 보세요!
"특허료 납부 방법"
✅ 납부방법 :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1항)
✔️ 납부 방법 : 온라인(특허로,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우체국 우편환 등 가능【☞ 납부하러 가기 ☜】
👉 Tip : 납부 지연 시 권리 상실 위험이 있으니, 기한을 엄수하세요!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은 언제?"
✅ 특허료 반환 : 납부한 특허료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지만, 아래의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84조 제1항)
✔️ 잘못 납부한 경우 ✔️ 특허취소, 무효 심결 확정 후 이후 연차분 ✔️ 출원 후 1개월 이내 자진 취하한 경우 ✔️ 심사청구 후 특정 사유로 출원 취하/포기한 경우 ✔️ 심판, 재심 중 일정 시점 이전에 취하한 경우 등
👉 Tip : 반환 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특허료를 못 냈을 때, 권리는 소멸될까?"
✅ 소멸권리 회복제도 : 걱정하지 마세요! 소멸권리 회복제도가 있습니다. 추가납부기간이나 보전기간 내 납부하지 못해 권리가 소멸되었더라도, 3개월 이내에 특허료의 2배를 납부하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단, 이때도 반드시 신청서와 납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진행 시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보정료 납부 기준도 따로 있다"
✅ 보정료 : 특허청은 보정서 제출 시 보정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 및 제2조 제3항 제6호)
✔️ 출원 내용 보정 ✔️ 심판 단계 보정 등의 절차에서 보정료가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라 예산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 Tip : 자세한 항목은 (【☞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납부 대상과 기준이 상이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지식재산을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록뿐만 아니라 특허료 및 각종 수수료에 관한 이해와 납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아본 특허료, 수수료, 감면제도, 납부 및 반환 조건 등을 참고하셔서, 예기치 않은 비용 문제없이 스마트하게 지식재산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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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이전 등록과 통상실시권 활용법 : 질권 설정과 말소등록, 소멸권리 회복까지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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