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정보/정보통신·기술

특허권 이전 등록과 통상실시권 활용법 : 질권 설정과 말소등록, 소멸권리 회복까지 한눈에 보기

by 늘슬찬 엠디 2025. 3. 28.
반응형

오늘은 특허권을 취득한 이후, 그 권리를 어떻게 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특허권은 단순히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전, 실시권 설정, 질권 등록 등을 통해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허권의 이전 등록, 실시권 설정, 강제실시제도, 말소등록, 질권 설정, 그리고 소멸권리 회복까지, 특허권의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 확인하는 이미지

"특허권의 이전 등록이란?"

 

✅ 이전등록 : 특허권은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매매, 증여, 상속, 분할, 합병 등 다양한 사유로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허권의 이전은 특허청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허법】제101조)

 

➡️ 등록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 : ✔️ 단순 계약 체결이 아닌, 특허청에 이전등록이 완료되어야만 그 이전이 유효합니다.

 

➡️ 이전 유형 : ✔️ 양도 및 양수 계약 ✔️ 상속에 의한 이전 ✔️ 기업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이전 ✔️ 질권 실행 또는 경매로 인한 이전 등

 

👉 Tip :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이전 등록을 위해서는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 : 독점적 실시권"

 

✅ 전용실시권 : 특허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에 대해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00조) 전용실시권자는 해당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특허권자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 전용실시권 설정의 핵심 포인트 : ✔️ 설정 후에는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없음 ✔️ 등록을 통해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 가능 ✔️ 이전·양도·질권 설정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 필요

 

👉 예시 : A 기업이 특정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B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부여하면 A 기업도 B 기업의 동의 없이는 그 기술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통상실시권 설정 : 비독점적 사용권"

 

✅ 통상실시권 : 전용실시권과 달리, 통상실시권은 독점적 권리가 아닌 비독점적 사용권입니다. 특허권자는 타인에게 일정 조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02조)

 

➡️ 통상실시권의 주요 특징 : ✔️ 등록을 통해 권리 보호 가능 ✔️ 전용실시권과 병존 가능 ✔️ 통상적으로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의 동의 하에만 양도 가능 ✔️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 가능

 

👉 Tip : 통상실시권은 기술이전 계약이나 협력 사업에서 자주 활용되는 실무상 중요한 권리입니다.

 

"강제실시제도 (통상실시권 재정)"

 

✅ 강제실시제도 :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을 성실히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제3자가 특허청에 통상실시권 설정 재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07조)

 

➡️ 강제실시권 재정 사유 : ✔️ 특허가 3년 이상 실시되지 않은 경우 ✔️ 국내 수요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목적 ✔️ 국민보건 보호를 위한 의약품 수출 목적

 

👉 Tip : 협의 절차 없이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강제실시권은 재정 시에만 부여됩니다.

 

"법정실시권과 특수한 통상실시권"

 

✅ 통상실시권 : 특허법은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동일하게 실시하던 자에게도 일정한 조건에 법정 통상실시권을 인정합니다. (특허법 제103조)

 

✔️ 또한, 무효심판이 등록되기 전에 정당하게 실시하던 경우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통상실시권이 인정됩니다. (특허법 제104조)

 

👉 Tip : 이러한 경우,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말소등록과 특허권 포기"

 

✅ 말소등록 :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가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말소등록을 통해 권리 소멸이 가능합니다. (특허법  제120조)

 

➡️ 말소 등록 사유 : ✔️ 계약 해제 ✔️ 권리 포기 ✔️ 사망 또는 법인 해산 ✔️ 소송 판결 등

 

👉 유의사항 : 말소등록은 단순 신청이 아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안별로 요건이 상이하므로 특허청 상담이 필요합니다. (☎ 1544-8080)

 

"특허권에 대한 질권 설정"

 

✅ 질권설정 : 특허권은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질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21조)

 

➡️ 질권 설정의 효과 : ✔️ 보상금, 실시대가, 물건 등에 대해서도 압류 가능 ✔️ 단, 질권자는 원칙적으로 발명을 실시할 수 없음

 

"소멸한 권리의 회복제도"

 

✅ 권리회복 : 실수로 특허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특허법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멸권리 회복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81조의3)

 

➡️ 회복 요건 및 절차 : ✔️ 추가납부 기간 또는 보전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특허료의 2배 납부 필요 ✔️ 특허권은 소급하여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 : 납부서 + 회복신청서 + 대리권 증명서류(필요시)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특허는 등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권리 이전·실시·관리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 경쟁력이 결정됩니다.

 

오늘 알아본 특허권 이전, 실시권 설정, 강제실시권, 질권, 소멸권리 회복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재산을 보호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카카오 이모티콘

(특허권 설정등록 절차 : 특허료 납부, 보전제도, 등록보정까지 확인)【☞ 보러가기 ☜】

 

특허권 설정등록 절차 : 특허료 납부, 보전제도, 등록보정까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특허출원의 마지막 단계이자, 발명자가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핵심 절차인 특허권 설정등록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허는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mjdd.co.kr

 

반응형

댓글


JavaScript 버튼 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