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허출원의 마지막 단계이자, 발명자가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핵심 절차인 특허권 설정등록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허는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권리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특허결정 후 특허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을 완료해야만 특허권이 확정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권 설정등록 절차부터 등록료 납부, 등록보정, 특허료 보전제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허권 설정등록이란"
✅ 설정등록 : 특허심사관이 특허결정을 내린 후, 출원인이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은 그 출원에 관해 설정등록을 진행합니다. 특허권이 공식적으로 성립되는 단계로, 해당 발명에 관해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특허법】제87조)
➡️ 특허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사유 : ✔️ 특허결정 후 특허료를 납부한 경우 ✔️ 추가납부기간 내 특허료를 납부한 경우 ✔️ 특허료 보전명령에 따라 보전한 경우 ✔️ 특허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설정등록 시 기재되는 주요 정보"
✅ 등록공고 : 설정등록이 완료되면, 특허공보에 아래 항목이 게재되어 공개됩니다. 이 내용은 특허권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공시제도입니다. (특허법 제87조 제3항)
➡️ 등록공고 항목 : ✔️ 특허권자 및 발명자의 성명·주소 ✔️ 특허출원번호 및 출원일 ✔️ 요약서, 도면, 명세서 내용 ✔️ 특허번호 및 등록일 ✔️ 출원공개일, 우선권 주장사항 등
👉 Tip : 비밀취급 발명의 경우, 비밀이 해제된 후 등록공고가 이루어집니다.
"특허료 납부와 연차등록료 제도"
✅ 최초 특허료 납부 :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3년분 특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설정등록이 불가하며,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8조 제5항)
➡️ 특허료 납부 방식 : ✔️ 특허로에서 전자납부 (온라인,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 보러가기 ☜】 ✔️ 우체국 우편환 등을 동봉한 서면 제출
👉 Tip : 납부일 기준은 납부서 접수일 다음 날까지이며, 서면 제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연차등록료 납부 : ✔️ 설정등록 후 매년 1년치 등록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 3년차 이후 등록료는 설정등록일 기준으로 매년 동일 날짜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권리 소멸
➡️ 연차수 계산 기준 : ✔️ 등록일이 1997.7.1. 이전이면 출원공고일 기준 ✔️ 그 이후는 설정등록일 기준
"특허료 보전제도"
✅ 보전제도 : 혹시 특허료를 부족하게 납부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특허청은 보전명령제도를 통해 일정 기한 내에 부족 금액을 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81조의2)
➡️ 보전 가능 상황 : ✔️ 설정등록 시 특허료 일부 미납 ✔️ 연차료 일부 미납 등 ➡️ 보전 기한 : 보전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보전 금액 : 부족한 금액 + 3% 가산금 (최대 2배 한도)
👉 Tip : 보전제도를 통해 납부가 완료되면, 특허권 소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보정제도"
✅ 등록보정제도 : 등록 과정에서 서류상 오류나 납부 오류가 있어도 1개월 이내 보정이 가능한 제도가 바로 등록보정제도입니다.
➡️ 대표적인 등록보정 사유 : ✔️ 설정등록료 미납 ✔️ 출원번호 기재 오류 ✔️ 등록권리자 명칭 불일치 ✔️ 연차수 납부 오류 ✔️ 동일 연차 중복 납부
👉 Tip : 공동권리자일 경우 한 명만 납부해도 무방하며, 납부 계좌는 매번 새롭게 발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정등록 절차 요약"
➡️ 특허결정 ➡️ 설정등록료 납부 (3개월 이내) ➡️ 등록 완료 및 특허공보 게재 ➡️ 연차등록료 매년 납부 ➡️ 미납 시 보전명령 또는 권리소멸 ➡️ 등록보정제도 활용 가능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은 특허 출원의 마지막 관문인 특허권 설정등록 절차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등록료 납부 시기, 보정과 보전제도, 등록공고까지 꼼꼼히 챙겨야 특허권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발명이 실제 권리로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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