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절차는 바로 그 이후, 심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특허출원 이후 진행되는 방식심사, 출원공개, 심사청구, 거절결정 및 특허결정, 설정등록까지의 전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허를 처음 접하신 분이나, 사업화를 앞두고 있는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대표님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허심사란 무엇인가요?"
✅ 특허심사 :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로 구분되며, 실체심사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특허권 부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제9조)
👉 Tip : 대한민국 특허법은 완전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방식심사 – 절차 요건의 점검"
✅ 방식심사 : 첫 번째 단계는 방식심사입니다. 여기서는 출원인이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확인합니다.
➡️ 심사 항목 : ✔️ 출원인의 자격 (예 : 미성년자, 대리인의 적격 여부) ✔️ 서류 형식 및 기재사항의 적정성 ✔️ 수수료 납부 여부 ✔️ 기타 절차적 요건
👉 Tip : 만약 방식상 하자가 있다면, 특허청장은 보정통지서를 발송하여 일정 기간 내 보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출원공개 – 발명 정보의 공개"
✅ 출원공개 : 특허청은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점에 특허출원 내용을 공개합니다. 출원인이 원할 경우에는 조기공개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허법】제64조)
➡️ 출원공개의 주요 효과 : ✔️ 제3자가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출원인은 보상금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경우, 추후 보상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출원심사의 청구 – 심사의 본격 시작"
✅ 심사청구 : 특허청은 심사청구가 있어야 심사에 착수합니다. 누구든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9조)
➡️ 주요 유의사항 : ✔️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 ✔️ 외국어 출원의 경우 국어번역문이 필수 ✔️ 심사청구는 취하 불가
👉 Tip : 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이후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심사 – 긴급한 경우 빠르게 심사받기"
✅ 우선심사 : 일반적으로 심사는 접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61조)
➡️ 우선심사 가능 사유 : ✔️ 출원공개 후 타인이 업으로 발명을 시행 중인 경우 ✔️ 녹색기술, AI, 반도체 등 국가중요산업 기술 ✔️ 벤처기업,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수출촉진 기술, 감염병 관련 의료기술 등
"거절결정 – 심사관의 판단 결과"
✅ 거절결정 : 심사관은 다음의 거절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거절결정을 내립니다. (특허법 제62조)
➡️ 주요 거절사유 : ✔️ 신규성·진보성 부족 ✔️ 부적절한 보정 ✔️ 법령상 절차 위반 ✔️ 명세서 기재 불비 ✔️ 분할/변경출원 요건 위반 등
👉 Tip : 출원인은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보정을 하여 재심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결정 – 드디어 특허권 부여!"
✅ 특허결정 : 출원 내용이 모든 심사요건을 충족하면 특허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인은 특허결정 통지를 받은 후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집니다. (특허법 제66조)
✔️ 특허권은 설정등록일 기준으로 발생하며, 이후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Tip : 특허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1 ☜】)에서 확인해 보세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2항)
"재심사와 직권보정"
✅ 재심사 : 거절결정을 받은 후 명세서 보정과 함께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심사는 단 1회만 가능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심판이 진행된 경우엔 불가합니다. (특허법 제67조의2)
✔️ 또한,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하면서 명백한 기재 오류에 관해 직권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를 통해 수용 여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사 절차 보기"
➡️ 특허출원 ➡️ 방식심사 ➡️ 출원공개 (1년 6개월 후 또는 조기공개 신청 시) ➡️ 출원심사의 청구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 실체심사 ➡️ 특허결정 or 거절결정 ➡️ 설정등록 및 특허권 발생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출원 후의 심사과정이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확보하는 핵심 단계이며, 그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특허심사 절차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발명 아이디어가 정당한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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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방법부터 절차, 우선권까지 : 해외 특허 전략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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