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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정보통신·기술

PCT 국제출원 방법부터 절차, 우선권까지 : 해외 특허 전략의 첫걸음

by 늘슬찬 엠디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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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특허를 내고 싶지만, 여러 나라에 하나하나 출원해야 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의 특허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 제도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발명자와 기업에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PCT 국제출원의 개념부터 절차, 장점, 출원 요건 및 주의사항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출원 방법 및 절차 확인하는 이미지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인가요?"

 

✅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 158개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으로,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특허를 출원한 것과 같은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출원인은 자국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면서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면, 그날이 해당 국가에 출원한 날로 간주합니다.

 

👉 Tip : 단, 국제출원은 곧바로 각국에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제출원일이 먼저 인정되고 이후 각국에서 실제 심사와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PCT 국제출원의 주요 장점"

 

✅ 장점 : PCT 국제출원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다음과 같은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입니다. 1️⃣ 다수 국가에 일괄 출원 효과 → 1회의 출원으로 158개국에 동시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 출원국 현황 ☜】

 

2️⃣ 국제조사·예비심사 통한 기술검증 기회 → 기술의 특허성 여부를 사전에 파악 가능 3️⃣ 비용 절감 및 리스크 최소화 → 부정적인 심사결과 시 각국 절차 생략 가능

 

👉 Tip :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싶다면, 우선 국제단계에서 시장성과 특허성 여부를 검토한 뒤 본격적으로 진입할 국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제출원 절차 요약"

 

✅ 국제출원 절차 : PCT 국제출원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출원 준비 및 제출 : ✔️ 특허청에 출원서 제출 ✔️ 사용 언어 :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 ✔️ 출원서 포함 서류 :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등

 

2️⃣ 국제조사(ISA: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 ✔️ 발명의 선행기술과 특허 가능성 조사 3️⃣ 국제공개 : ✔️ 국제출원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

 

4️⃣ 국제예비심사 : ✔️ 청구범위의 명확성,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성 유무에 관한 예비적 평가 5️⃣번역문 제출 : ✔️ 지정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문 제출 및 수수로 납부

 

"우선권 주장시 유의사항"

 

✅ 우선권 : PCT 국제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에 먼저 특허출원을 했다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해야만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 12개월이 지나면 우선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 Tip : 하지만 우선권 회복 제도(PCT 규칙 26bis.3)를 통해 14개월 이내 회복 신청이 가능하니, 부득이한 경우 활용해 보세요.

 

"누가 국제출원을 할 수 있을까?"

 

✅ 국제출원 대상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제192조 및 시행규칙 제90조)

 

✔️ 대한민국 국민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외국인 ✔️ 이들을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 이들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

 

👉 Tip : 외국인 단독 출원도 가능하지만,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만 국제출원이 가능합니다.

 

"출원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 출원서 작성 :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한 출원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발명의 설명·청구범위·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법 제193조 제1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91조)

 

✔️ 국제출원임을 표시 ✔️ 지정국 리스트 ✔️ 출원인 정보 (성명·주소·국적 등) ✔️ 발명자의 정보 ✔️ 발명의 명칭

 

👉 Tip : 만약 필수 서류가 누락되거나 사용 언어가 국어·영어·일본어가 아닌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제출원일 인정 기준"

 

✅ 국제출원일 : 특허청은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국제출원일을 인정하며,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합니다. (특허법 제194조 제1항)

 

✔️ 출원인이 적격한 자일 것 ✔️ 출원서가 국어, 영어, 일본어 중 하나로 작성되었을 것 ✔️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가 제출되었을 것 ✔️ 출원인의 성명 및 명칭 등이 기재되었을 것

 

👉 Tip :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제출원일이 인정되지 않으며, 우선권도 소급되지 않습니다.

 

※ 국제출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지식재산제도-해외특허출원-PCT ☜】)에서 확인해 보세요!

 

"해외직접출원과 PCT 출원 비교"

구분 해외 직접출원 PCT 국제출원
출원방식 각국 특허청에 개별 출원 한 번의 출원으로 지정국 일괄 인정
우선권 인정 각국에 12개월 내 출원 동일하게 12개월 이내 출원 필요
비용 국가 수만큼 비용 발생 국제단계에서 선별 가능
심사과정 개별심사 국제조사+지정국 심사
전략적 활용 제한적 글로벌 전략 수립 용이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PCT 국제출원 제도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통해 발명의 경쟁력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PCT 국제출원을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세계 무대에서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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