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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정보통신·기술

인터넷 음란물 유포 처벌 기준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

by 늘슬찬 엠디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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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그중 일부는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음란물의 개념과 불법 유포의 범위, 그리고 법적 처벌 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음란물과 관련된 법률을 확인하고,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인터넷 음란물 유포 처벌 기준 확인하는 이미지

"음란물이란? 법적 정의와 기준"

 

✅ 음란의 개념 : 음란이란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며,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단순히 저속하거나 선정적인 표현을 넘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음란물로 간주합니다.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 ☜】)

 

✅ 음란물 판단 기준 : 음란물은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가 전혀 없는 콘텐츠로, 성적인 내용이 노골적이고 선정적으로 표현되었을 때 해당합니다.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

 

"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 기준"

 

1️⃣ 포르노그래피 유포

 

✅ 포르노그래피이란 : 폭력적·잔인한 방식으로 성적 행위를 반복·구성하여 표현한 음란물입니다.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287 판결 ☜】)

 

✅ 처벌 기준 : 음란물을 온라인에 배포하거나 판매, 전시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2️⃣ 불법 촬영물 및 유포

 

✅ 불법 촬영물의 정의 :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 처벌 기준 : ✔️ 불법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촬영물 유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촬영물 소지·구입·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법적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3️⃣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유포

 

✅ 딥페이크 음란물 정의 :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조작하여 음란한 내용으로 합성·편집한 영상을 생성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 처벌 기준 : ✔️ 딥페이크 제작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딥페이크 영상 유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법적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4️⃣ 성적 수치심 유발 콘텐츠 전송

 

✅ 불법 행위 정의 :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영상·사진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처벌 기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및 처벌"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인 행위를 촬영한 콘텐츠를 말합니다.

 

✅ 처벌 기준 : ✔️ 성착취물 제작·유포 : 5년 이상의 징역 ✔️ 성착취물 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징역

 

🚨 법적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 Tip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법적 판단"

 

🔍 Q1.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때도 소지죄에 해당하나요? ✅ 네, 해당합니다.

 

✔️ 다운로드한 순간부터 소지죄가 성립됩니다. 즉, 파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운로드를 했다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다운로드 순간 소지죄가 성립된다고 판결

 

➡️ 결론 : 단 한 번이라도 다운로드한 사실이 있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 Q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때도 처벌받나요? ✅ 아닙니다.

 

✔️ 파일명이 재밌는 자료 또는 좋은 자료처럼 애매한 제목으로 되어 있어 다운로드 후 열어본 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게 되어 즉시 삭제한 경우, 법적으로 소지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 결론 : 다운로드 당시 파일의 내용을 알지 못했으며, 바로 삭제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다운로드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Q3.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호기심으로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받나요? ✅ 네, 처벌 대상입니다.

 

✔️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웹사이트에서 해당 영상을 재생하거나 사진을 보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단순 시청 행위도 소지로 간주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결론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웹사이트에 접속해 영상·이미지를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콘텐츠가 의심되는 사이트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고, 즉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법 음란물 피해 신고처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바로가기 ☜】: ☎112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바로가기 ☜】: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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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음란물 유포 및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범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무거운 법적 처벌이 뒤따르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올바른 정보와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에 대한 유포·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공유하거나 다운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늘도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 신중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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