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정보/문화·여가생활

해외여행 시 꼭 알아야 할 통관 절차 가이드

by 늘슬찬 엠디 2025. 1. 27.
반응형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통관 절차를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나 반입 제한으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관 신고부터 면세 및 과세 통관, 반송 절차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관 절차 이미지

"통관절차 개요"

 

1️⃣ 세관 신고서 작성 :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도착 전에 승무원이 세관신고서를 배부해 주며, 신고서 기재요령을 읽어보고 의문이 나는 사항은 승무원에게 작성방법을 문의하여 빠짐없이 세관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항공기 또는 여객선 내에서 승무원이 세관 신고서를 배부합니다.

✔️ 신고서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궁금한 사항은 승무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세관의 휴대품 검사 : 법무부의 입국심사 절차를 마치면 수하물을 찾고 신고없음 또는 신고있음 세관통로 중 하나를 선택해 나가며, 세관의 휴대품검사는 X-ray 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를 이용한 간접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가방을 열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수하물을 찾고 신고 없음 또는 신고 있음 세관 통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휴대품 검사는 X-ray 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기를 이용한 간접 검사가 기본이며, 필요시 수하물 개봉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세 통관(세금 없이 가져올 수 있는 물품 한도)"

 

✅ 기본 면세한도 : 1인당 미화 800달러 이하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따로 보낸 짐)은 관세 면제 (【관세법】제96조 제1항 제1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면세통관 범위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범위는 품목별로 다르며,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제20조 제1항)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 5kg ✔️ 잣 : 1kg ✔️ 소고기, 돼지고기 : 10kg

✔️ 기타 품목 : 5kg ✔️ 인삼, 상황버섯, 차가버섯 : 300g

✔️ 녹용 : 150g ✔️ 기타 한약재 : 3kg

 

✅ 한약 면세통관 범위 : 한약은 품목별로 다르게 면세통관되며,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서 10품목 이내로 합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1조)

 

✔️ 모발재생제 : 100㎖ 2병 ✔️ 제조환 : 8g 20병 ✔️ 녹용복용액 : 12앰플 入 3갑

✔️ 활락환 : 10알 ✔️ 다편환 : 10T 入 3갑 ✔️ 소염제 : 50T 入 3병

✔️ 구심환 : 400T 入 3병 ✔️ 소갈환 : 30T 入 3병

✔️ 인삼봉황 : 10T 入 3갑 ✔️ 삼편환 : 10알 ✔️ 백봉환 : 30알

 

✔️ 기타 한약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 관련 법령에서 반입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 기본 면세한도 외 추가 면세 물품 : 기본면세한도 외에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관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술 : 2병 (2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 궐련 200개비

✔️전자담배 200개비, ✔️기타 담배 250g ✔️향수 : 100㎖

 

🔔 주의! 19세 미만은 술·담배 면세 혜택 불가하며, 검역 대상 물품은 검역을 통과해야 면세 가능

 

아래에서 면세점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 면세점 완벽 가이드! 종류·세금·구매방법 총정리 【☞ 보러가기 ☜】
▣ 면세점 이용 가이드 : 출국 전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 보러가기 ☜】
▣ 면세점 이용 시 면세품 교환·환불 가이드 【☞ 보러가기 ☜】
▣ 해외여행 후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납부 & 이의신청 가이드 【☞ 보러가기 ☜】
▣ 세관신고서 작성 완벽 가이드! 여행 후 입국 시 꼭 알아야 할 정보 【☞ 보러가기 ☜】

"과세 통관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 과세대상 : 휴대반입한 물품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서 과세가 부과됩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23조)

 

✔️ 2명 이상 동반 가족이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1세트를 반입할 때는 1명이 반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세금 납부

※ 과세가격 : 자진 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합니다.

 

"반입 불가 & 반송 절차"

 

✅ 유치 및 반송 : 여행자 휴대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여행자가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을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06조 제1항, 제207조 제1항, 시행령 제219조 제1항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1항)

 

✔️ 다음과 같은 물품은 세관에서 유치(보관) 후 반송됩니다.

 

📌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

 

✔️ 허가·승인·표시 등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물품

✔️ 면세 기준을 초과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물품

✔️ 지식재산권(짝퉁 등)을 침해한 물품 ✔️ 유해물품, 불법·불량 제품 등

 

📌 반송 신청 방법

 

✔️ 본인 직접 반송 : 신청하는 경우 유치증, 신분증, 항공기 탑승권(선박 승선권)을 갖추어 신청

 

✔️ 위임 반송 : 유치증, 탑승권(승선권), 반송 위임장, 여권, 신분증 사본, 피위임자 여권 사본 제출

 

💡통관 절차, 이렇게 준비하면 문제없어요!

 

✔️ 입국 전 세관 신고서를 꼼꼼히 작성하세요!

✔️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 해외에서 면세 한도를 넘어 구입한 경우, 별도 신고하여 세금 납부 필요합니다.

✔️ 반입이 제한된 물품은 사전 확인 후 가져 오세요.

✔️ 반송 신청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자료출처 : 법제처

 

여행이 끝날 때까지 기분 좋은 마무리를 위해 세관 신고서 작성부터 통관 절차까지 점검하시고, 깔끔하고 빠른 입국 절차로 편안한 귀국길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 이모티콘

(면세점 이용 시 면세품 교환환불 가이드)【☞ 보러가기 ☜】

 

면세점 이용 시 면세품 교환·환불 가이드

안녕하세요? 면세점에서 쇼핑하다 보면 교환이나 환불이 필요할 때가 생기는데, 절차를 몰라서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세품 교환·환불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을

mjdd.co.kr

 

반응형

댓글


JavaScript 버튼 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