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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재개발·재건축 정보

재건축정비사업이란

by 늘슬찬 엠디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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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은 노후한 공동주택을 새롭게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의 한 유형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 건축물이 노후화된 지역에서 시행되며, 사업 방식에 따라 일반 재건축과 공공재건축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재건축사업의 개념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 절차 확인하는 이미지

"재건축사업 개념"

 

✅ 재건축사업이란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의 하나를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다목)

 

✔️ 만약 재건축사업이 어려워 지역 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사업의 형태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포함)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대행자일 것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공급할 것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소규모재건축사업과의 구분 :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음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의미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과는 구분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다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 해당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둘 이상이 연접(주택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 주택단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일 것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50%) 이상일 것

▪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노후 불량건축물이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준공된 후 20년(시·도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1【☞ 보러가기 ☜】)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서울특별시 조례)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서울특별시 조례)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세부 절차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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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소개"

 

✅ 재건축사업 제공 정보 : 재건축사업 포스팅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야 세부내용
재건축사업 개관 ▪ 재건축사업의 개요
사업준비 ▪ 기본계획수립
▪ 안전진단
▪ 정비계획의 수립 등
사업시행 ▪ 조합에 의한 사업시행
▪ 시장·군수에 의한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사업완료 ▪ 철거 및 착공
▪ 준공
▪ 이전고시 및 청산
비용의 부담 등 ▪ 비용 및 부담금
▪ 그 밖의 사항

✅ 재건축사업의 용어 : 재건축사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참조)

용어 의미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
정비사업 ▪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지칭
노후·불량 건축물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정비기반 시설 ▪ 도로·상하수도·구거(溝渠: 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및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로 정하는 시설
공동이용 시설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및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시설
대지 ▪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주택단지 ▪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토지등소유자 ▪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봄)
토지주택 공사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정관등 ▪ 조합의 정관
▪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작성한 시행규정
시장·군수등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시·도조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

"재건축정비사업 시행 절차"

 

1️⃣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장) : 입안(시장) → 주민공람(14일 이상)(법제3조제3항) → 관계 행정기관 협의(법제3조제5항) → 시의회 의견청취(법제3조제3항) → 도시계획위원회심의(법제3조제3항) → 고시(시장)(법제3조제6항)

 

2️⃣ 안전진단 실시 (시장·군수·구청장) : 1) 신청시기 : 해당 공동주택이 재건축 가능연한 도래 후(노후도 총족 후), 2) 신청방법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1/10 이상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

 

3️⃣ 정비구역 지정 (시장) : 기초조사(구청장) → 입안(구청장) → 주민설명회(사전 서면통보후) → 주민공람(30일이상) → 구 의회의견청취(60일 이내) → 시 상정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 및 고시(시장)

 

4️⃣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구청장) :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동의,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정비사업시행계획작성, 조합설립인가 준비업무 등 수행

 

5️⃣ 조합설립 인가 (구청장) :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체 소유자 3/4, 동별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습니다. (동의방법 → 서면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서명-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6️⃣ 사업시행인가 (구청장)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주민총회(과반수 이상동의)(법28조제5항) → 인가신청 → 주민공람(14일 이상:법31조1항)) → 인가 및 고시(구청장)

 

7️⃣ 관리처분계획인가 (구청장) : 분양통지및공고 → 분양신청(30~60일 → 관리처분계획수립 → 주민공람(30일 이상) → 총회의결(과반수이상 찬성) → 인가신청 → 인가(구청장) → 고시(구청장) → 인가내용 통지(시행자)

 

8️⃣ 철거 및 착공 (시행자) : 이주(시행자) → 감리자 지정(구청장) → 철거 → 부지 경계측량 등(시행자) → 착공신고

 

9️⃣ 준공인가 (구청장) : 준공인가신청(시행자) → 관련부서 협의 및 인가조건 이행등 검토(구청장) → 준공인가 및 고시(구청장) → 분할 확정측량 등

 

🔟 이전등기 (시행자) : 관리처분계획사항통지(시행자) → 소유권이전 고시 및 보고(시행자) → 공보에 고시(구청장) → 이전고시내용 관할등기소 통보(사업시행자) → 소유권 보존등기

 

1️⃣1️⃣ 조합 해산·청산 (시행자) : 청산금 징수·지급 등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재건축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정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확한 법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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