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는 재개발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오늘은 그 구성부터 승인 절차, 운영 방법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 추진위원회의 구성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1항 본문 및 제2조 제9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1항 단서)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 토지등소유자 동의 :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다음의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① 추진위원회 위원장(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추진위원),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보러가기 ☜】)에 운영규정(안)을 첨부하여 동의를 받고, 다음의 사항을 설명·고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2항,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및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보러가기 ☜】)
①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② 동의로 인해 의제되는 사항, ③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2항 본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2항 단서)
▣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보러가기 ☜】), ②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④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주소 및 성명, ⑤ 추진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직"
▣ 추진위원회 구성원 : 추진위원회 구성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제1항 및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2항)
①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둘 것, ② 부위원장을 둘 수 있음
③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토지등소유자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추진위원을 5명으로 하며 추진위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추진위원의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진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제5항 및 제43조 제1항)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⑥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추진위원이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하며, 퇴임된 추진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제5항 및 제43조 제2항·제3항)
정비사업 공공지원 |
▣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너무 어렵고 막막하네요.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하기도 하는데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제1항)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군수등 및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제2항) ①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②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지원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만 해당), ③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 ④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 수립, ⑤ 관리처분계획 수립, ⑥ 그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제6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기능"
▣ 추진위원회의 업무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②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③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④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⑥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⑦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⑧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⑨ 그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추진위원회는 위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4항)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만 해당)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2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방법"
▣ 운영원칙 :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계법령, 운영규정 및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밖의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 추진위원의 교체·해임 :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및 해임 절차는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추진위원장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추진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제3항 후단 및 제41조 제5항 단서)
▣ 운영경비 :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2항)
▣ 추진위원회 해산 :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조합 총회에 보고해야 하고,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3항 및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려는 경우 추진위원회 동의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 해산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3항)
자료출처 : 법제처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투명하고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 정보가 여러분이 준비하는 재개발사업에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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